[핵심 요약] 공제조합 '자차' 가이드
화물공제조합 '자기차량손해(자차)'의 모든 것을 분석합니다. 충돌, 침수, 화재, 도난 시 보상 범위를 알아봅니다. 특히 손보사와 다른 손해액 20% (최소 20만원~최대 50만원) 자부담금 규정과 부품 도난, '경미한 손상' 등 헷갈리는 보상 제외 항목을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사장님의 소중한 '밥줄'이자 전 재산인 화물차. 만약의 사고로 내 차가 망가졌을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것이 바로 '자기차량손해(자차)' 공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장님들께서 공제조합의 '자차'는 일반 승용차 보험과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곤 하십니다.
특히 보상 한도를 결정하는 '공제가액'의 의미와, 사고 시 내가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 규정은 손해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오늘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조합 자차의 A부터 Z까지, 보상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 드립니다.
1. 자기차량손해(자차), 무엇을 보상하나요?
'자기차량손해'는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내 차(공제계약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주요 보상 사고 유형
- 타차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
-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 공제계약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2. 보장 금액 (한도): '공제가액'의 의미
자차 보상은 무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청약서에 기재된 '공제계약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이 금액의 기준이 되는 것이 '공제가액'입니다.
📝 '공제가액'이란? (내 차의 현재 가치)
쉽게 말해 '사고 발생 당시 내 차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공제조합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를 기준으로 이 공제가액을 산정합니다.
만약 내 차의 현재 차량기준가액이 5,000만원이라면, 수리비가 7,000만원이 나왔더라도 보상 한도는 5,000만원이 됩니다.
3. [핵심] 자부담금: 20% (최소 20만 ~ 최대 50만)
공제조합 자차의 가장 중요하고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일반 손보사의 자부담금 체계와 다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필독: 자부담금 계산 방식
공제조합 자차 자부담금은 손해액(수리비)의 20%입니다.
단, 이 20%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최소 20만원'을, 20% 금액이 50만원보다 많으면 '최대 50만원'을 부담합니다.
예시 1) 수리비 50만원 발생
20%는 10만원이지만, '최소 20만원' 규정에 따라 내가 20만원 부담. (공제조합 30만원 지급)
예시 2) 수리비 200만원 발생
20%는 40만원. (20~50만원 사이) → 내가 40만원 부담. (공제조합 160만원 지급)
예시 3) 수리비 500만원 발생
20%는 100만원이지만, '최대 50만원' 규정에 따라 내가 50만원 부담. (공제조합 450만원 지급)
4. 보상 제외 및 헷갈리는 항목 (필독)
자차에 가입했더라도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래 4가지 항목은 분쟁이 잦으므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 차량 '일부' 도난 (보상 X)
자차 도난 보상은 '차량 전부의 도난'만 해당합니다. 공제계약자동차에 정착/장치된 일부 부분품(예: 사이드미러, 배터리, 타이어, GPS)만의 도난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침수'의 정의 (창문 열림 보상 X)
'침수'는 흐르거나 고인 물, 범람하는 물(홍수) 등에 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량 도어나 선루프를 열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다. '경미한 손상' (복원수리 원칙)
외장 부품에 '경미한 손상'(기능과 안전에 문제없는, 부품교체 없는 복원 가능 손상)이 발생한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부품 교체가 아닌 '복원수리'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해주지 않습니다.)
라. '물체'의 정의 (엔진 이물질 보상 X)
보상하는 '물체'와의 충돌이란 구체적 형태가 있어 외부에 직접적 손상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엔진 내부나 연료 탱크 등에 이물질을 고의로 삽입하는 경우는 '물체'로 보지 않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화물공제조합 상품 상세내역 확인하기'자기차량손해' 핵심 요약
| 구분 | 핵심 내용 |
|---|---|
| 보상 대상 | 충돌, 접촉, 추락, 전복, 침수, 화재, 폭발, 낙뢰, 차량 전부 도난 |
| 보상 한도 | 공제가액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 자부담금 | 손해액의 20% (최소 20만원 ~ 최대 50만원) |
| 주요 면책 | 부분품/부속품 도난, 창문 열린 상태의 빗물 유입 |
| 수리 기준 | 경미한 손상은 부품 교체 아닌 '복원수리' 원칙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리비가 100만원 나왔습니다. 자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 손해액 100만원의 20%는 20만원입니다. '최소 20만원' 규정에 해당하므로, 자부담금은 20만원입니다. (공제조합에서 80만원 지급)
Q: 타이어랑 휠만 누가 훔쳐갔는데, 자차로 보상되나요?
A: 보상되지 않습니다. 공제조합 자차의 도난 보상은 '차량 전부의 도난'에 한정되며, 타이어, 휠, 오디오, 배터리 등 '부분품'만의 도난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Q: 비 오는 날 창문 열고 주차했는데 시트가 다 젖었어요. 보상되나요?
A: 보상되지 않습니다. 차량 도어나 선루프 개방으로 빗물이 유입된 것은 '침수'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결론: '자부담금'과 '제외 항목'을 명확히 알자
'자기차량손해' 공제는 만일의 사고 시 내 재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에 이르는 자부담금 규정은 일반 보험과 달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부품 도난이나 창문 개방 빗물 유입 등 보상되지 않는 항목을 명확히 인지하고 차량 관리에 유의하여, 불필요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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