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적재물 공제 가이드
화물공제조합 적재물 공제, '운송위험'과 '주선위험' 담보의 차이를 아시나요? '운송'은 내 차로 운송 중일 때, '주선'은 내 계약의 전 과정을 보장합니다. 이 글은 두 담보의 차이와, 미가입 시 사고 보상이 거절(면책)될 수 있는 6가지 '필수 특별약관'(상하차, 온도조절 등)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장님의 소중한 화물, 만약의 사고 시 공제조합에서 다 보상해 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장님들께서 '적재물 공제'에 가입했으니 안심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여기에 두 가지 거대한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운송위험'과 '주선위험'의 차이를 모르고 가입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업무에 필수적인 '특별약관'을 누락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사고가 나도 보상금 0원, 즉 '면책'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이 치명적인 차이점들을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1. 적재물 (운송위험 담보): "내 차"로 운송 중 사고
'운송위험 담보'는 가장 기본적인 적재물 공제입니다. 조합원이 '공제증권에 기재된 바로 그 화물자동차'로 수탁화물을 '운송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내 차로 직접 운전하다가' 난 사고로 짐이 망가졌을 때를 보상합니다.
운송위험 담보 - 선택 한도
- 보장 금액: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중 선택
- 자기부담금: 2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중 선택 (높게 설정할수록 분담금 할인)
2. 적재물 (주선위험 담보): "내 계약"의 전 과정 사고
'주선위험 담보'는 '운송위험'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조합원이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즉, 주선/알선)한 화물에 대해,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시점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 전 과정'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직접 운송하든, 혹은 다른 차(용차)를 중개/대리하여 운송하게 했든 상관없이, '내 이름으로 계약한' 그 운송 건 전체에 대한 책임을 보상합니다.
주선위험 담보 - 선택 한도
- 보장 금액: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중 선택
- 자기부담금: 20만원 기본 설정 (30만원/50만원/100만원으로 상향 시 분담금 할인)
'운송위험' vs '주선위험' 핵심 비교
운송위험 담보
▶ 보상 범위: 내 차(기재된 차량)로 운송 중인 화물
▶ 가입 대상: 내 차로 직접 운송만 하는 차주
주선위험 담보
▶ 보상 범위: 내 명의로 계약한 화물의 수탁~인도 전 과정
▶ 가입 대상: 운송뿐 아니라 주선(알선)도 겸업하는 차주
3. [필독] '면책'을 피하는 6가지 필수 특별약관
기본 적재물 공제(운송이든 주선이든)에 가입했더라도, 아래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유형의 사고는 전액 보상받지 못합니다(면책).
내 업무가 여기에 해당한다면, 특약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화물운송부수업무 특약 (상·하차)
▶ 대상: 크레인, 사다리차, 유압적하기, 택배, 카캐리어 등
▶ 내용: 기본 공제는 '운송 중'만 보상합니다. 이 특약은 '화물 상·하차'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미가입 시 상하차 사고 면책)
2. 온도조절장치담보 특약 (냉동·냉장)
▶ 대상: 냉동, 냉장, 보온, 항온항습, 활어차 등
▶ 내용: 기본 공제는 '온도 장치 고장'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특약은 장치 고장이나 전기 중단으로 화물이 변질된 손해를 보상합니다. (미가입 시 면책)
3. 수탁화물확장담보 특약 (특수 화물)
▶ 대상: 시계, 담배, 모피류, 유리제품, 계란류, 살아있는 동물 등
▶ 내용: 기본 공제는 파손 위험이 큰 특정 화물을 면책합니다. 이 특약은 이러한 특수 화물을 추가로 보상합니다. (미가입 시 면책)
4. 안심운송특별약관 (포장·결박)
▶ 내용: 포장 또는 결박 불완전으로 생긴 손해, 허가 범위 내 초과 적재 중 사고, 피해물 수습 비용(300만원 한도) 등을 보상합니다. (미가입 시 면책 또는 비례 보상)
5. 구간운송특별약관 (1회성)
▶ 내용: 정해진 구간과 기간 중 1회 운송에 한하여 담보합니다.
6. 대위권 포기 특약
▶ 내용: 사고 보상 후 공제조합이 (과실이 있는) 타 업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원청사 등과의 계약에 필요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저는 주선(알선)은 절대 안 하고 제 차로 운송만 합니다. 뭐 가입해야 하나요?
A: '적재물 (운송위험 담보)'가 사장님을 위한 기본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사장님이 크레인/리프트로 상하차를 하신다면 '화물운송부수업무 특약'을, 냉동차를 운행하신다면 '온도조절장치 특약'을 추가하셔야 해당 유형의 사고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운송'과 '주선' 둘 다 가입해야 하나요?
A: 만약 사장님께서 운송 주선(알선)도 겸업하시면서, 동시에 내 차로 직접 운송도 하신다면 두 가지 위험이 모두 존재합니다. '주선위험 담보'가 더 포괄적인(운송 과정 전체) 보장을 제공하므로, '주선위험 담보'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특약(예: 상하차, 온도조절 등)을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것은 관할 지부와 상담해야 합니다.
Q: 냉동차인데 '온도조절특약'을 깜빡했습니다. 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A: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운송 중 차량 추돌 사고로 화물이 파손되었다면 '기본 공제(운송위험)'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아니라 '냉동기 고장'이나 '전기 공급 중단'으로 화물이 녹거나 상했다면, '온도조절특약' 미가입 시 전액 면책되어 1원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내 업무에 맞는 '특약' 가입이 핵심
화물공제조합의 적재물 공제는 '운송'과 '주선'이라는 두 가지 큰 틀, 그리고 그 위에 '특별약관'이라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분담금이 저렴하다고 기본 공제만 가입하는 것은 사실상 무보험 상태와 같습니다. 내가 냉동차, 크레인차, 활어차, 카캐리어 등을 운행하거나 파손되기 쉬운 짐을 싣는다면, 그에 맞는 '특별약관' 가입 만이 사고 시 내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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