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공제조합 '종사자 재해' 가이드
화물공제조합 '종사자 재해'는 '자기신체사고(자손)'와 다른 상품입니다. '수탁관리자 겸 운전자 1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상금은 1일 4만원의 인정기준 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이 글은 사망, 부상, 후유장해 시 보장 금액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화물차 사장님들께서 공제조합 상품을 검토하실 때, '대인', '대물' 그리고 '자손(자기신체사고)'은 익숙하게 챙기십니다. 하지만 '종사자 재해'라는 항목을 보고 고개를 갸웃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산재보험 같은 건가?", "자손이랑 중복되는 거 아닌가?" 하고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사자 재해'는 산재보험이 아니며, '자손'과도 보상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상품은 1인 개인화물차주 사장님 본인을 위한 독특한 보장 성격을 가집니다. 오늘은 이 '종사자 재해' 상품의 보상 기준과 실제 보장 금액을 공식 자료로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종사자 재해'란 무엇인가?
'종사자 재해'는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종사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핵심: '종사자'의 범위 = "수탁관리자 겸 운전자 1인"
이 상품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사자'는 여러 명의 직원이 아닌, '수탁관리자 겸 운전자 1인'으로 한정됩니다.
즉,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1인 개인화물차주(사장님 본인)가 운행 중 재해를 입었을 때, 이를 '근로자의 재해'와 유사한 방식으로 보상해 주기 위한 상품입니다.
2. 보장 금액 상세 분석: 1일 4만원 기준
'종사자 재해' 보상의 모든 계산은 '평균임금 인정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가. 평균임금 인정기준 (보상 계산의 기초)
공제조합은 이 상품의 임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설정해 두었습니다.
- 1일 인정기준: 40,000원
나. 사망 시 보장 금액 (계산 예시)
운전자(종사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위 1일 4만원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사망 시 공제금 (총 5,680만원)
1. 유족공제금 (사망): 1,300일분
(계산: 40,000원 × 1,300일 = 52,000,000원)
2. 장의비: 120일분
(계산: 40,000원 × 120일 = 4,800,000원)
다. 부상 시 보장 금액
- 보장 한도: 최고 1,500만원
- (참고: '자기신체사고'의 부상 등급별 한도와는 다른, 상한선 기준입니다.)
라. 후유장애 시 보장 금액 (등급별)
재해로 인해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장애등급(1~14급)에 따라 1일 4만원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 장애 등급 |
지급 일수 | 예상 공제금 (4만원 기준) |
|---|---|---|
| 1급 | 1,474일분 | 58,960,000원 |
| 2급 | 1,309일분 | 52,360,000원 |
| ... (중략) ... | ... | ... |
| 7급 | 616일분 | 24,640,000원 |
| ... (중략) ... | ... | ... |
| 14급 | 55일분 | 2,200,000원 |
3. [핵심] '자기신체사고(자손)'와 무엇이 다른가?
많은 사장님들이 '자손'과 '종사자 재해'를 혼동하십니다. 둘 다 운전자 본인을 보장하는 것은 맞지만, 성격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손' vs '종사자 재해' 핵심 차이
1. 자기신체사고(자손): 내가 가입한 '플랜(1,500만~1억)'과 '부상 등급(1~14급)'에 따라 정해진 '정액'을 보상합니다. (예: 14급 20만원, 1급 1,500만원)
2. 종사자 재해: '1일 4만원'이라는 '임금'을 기준으로, 장애 등급/사망에 따른 '지급 일수(日數)'를 곱하여 보상합니다. (예: 사망 1,300일분)
즉, '자손'은 치료비/위자료 성격의 정액 보상이라면, '종사자 재해'는 1인 사업자를 근로자처럼 간주하여 일당 기준의 '급여형' 보상을 해주는 개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탁관리자 겸 운전자 1인'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A: 개인화물차주(사장님) 본인을 의미합니다. 사장님이 운송사업 허가를 받고(수탁관리자), 직접 운전(운전자)을 하는 '1인' 사업자 형태를 말합니다. 만약 직원을 고용하여 운전하게 하는 경우, 그 직원은 이 상품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Q: 그럼 '자손'과 '종사자 재해' 둘 다 가입해야 하나요?
A: 두 상품은 보상 방식이 달라 중복 보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손'은 사고 직후의 부상 치료비(정액)를 감당하는 데 유리하고, '종사자 재해'는 사망이나 큰 후유장애가 남아 경제 활동이 어려워졌을 때(급여형)를 대비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본인의 운전 패턴과 필요한 보장 범위를 고려하여 관할 지부와 상담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 1일 인정기준 4만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A: 이 금액은 실제 소득과는 별개로, 공제조합이 보상금 산정을 위해 정해둔 '기준액'입니다. 비록 1일 기준액은 낮아 보일 수 있으나, '사망 1,300일', '1급 장애 1,474일'과 같이 긴 지급 일수를 곱하여 1인 사업자가 산재보험의 '유족급여'나 '장해급여'와 유사한 형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결론: 1인 사업자 사장님을 위한 '급여형' 안전장치
'종사자 재해'는 '자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1인 개인화물차주 사장님을 위한 독특한 보장 상품입니다.
사고 시 부상 등급별 치료비(자손)뿐만 아니라, 만약의 사태(사망/후유장애)로 경제 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1일 4만원' 기준의 급여형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내 공제 계약서에 이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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