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공제조합 '종사자 재해'란? (1일 4만원 기준, 보장 금액 총정리)

[핵심 요약] 공제조합 '종사자 재해' 가이드

화물공제조합 '종사자 재해'는 '자기신체사고(자손)'와 다른 상품입니다. '수탁관리자 겸 운전자 1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상금은 1일 4만원의 인정기준 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이 글은 사망, 부상, 후유장해 시 보장 금액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화물공제조합 종사자재해

화물차 사장님들께서 공제조합 상품을 검토하실 때, '대인', '대물' 그리고 '자손(자기신체사고)'은 익숙하게 챙기십니다. 하지만 '종사자 재해'라는 항목을 보고 고개를 갸웃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산재보험 같은 건가?", "자손이랑 중복되는 거 아닌가?" 하고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사자 재해'는 산재보험이 아니며, '자손'과도 보상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상품은 1인 개인화물차주 사장님 본인을 위한 독특한 보장 성격을 가집니다. 오늘은 이 '종사자 재해' 상품의 보상 기준과 실제 보장 금액을 공식 자료로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종사자 재해'란 무엇인가?

'종사자 재해'는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종사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핵심: '종사자'의 범위 = "수탁관리자 겸 운전자 1인"

이 상품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사자'는 여러 명의 직원이 아닌, '수탁관리자 겸 운전자 1인'으로 한정됩니다.

즉,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1인 개인화물차주(사장님 본인)가 운행 중 재해를 입었을 때, 이를 '근로자의 재해'와 유사한 방식으로 보상해 주기 위한 상품입니다.

2. 보장 금액 상세 분석: 1일 4만원 기준

'종사자 재해' 보상의 모든 계산은 '평균임금 인정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가. 평균임금 인정기준 (보상 계산의 기초)

공제조합은 이 상품의 임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설정해 두었습니다.

  • 1일 인정기준: 40,000원

나. 사망 시 보장 금액 (계산 예시)

운전자(종사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위 1일 4만원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사망 시 공제금 (총 5,680만원)

1. 유족공제금 (사망): 1,300일분
(계산: 40,000원 × 1,300일 = 52,000,000원)

2. 장의비: 120일분
(계산: 40,000원 × 120일 = 4,800,000원)

다. 부상 시 보장 금액

  • 보장 한도: 최고 1,500만원
  • (참고: '자기신체사고'의 부상 등급별 한도와는 다른, 상한선 기준입니다.)

라. 후유장애 시 보장 금액 (등급별)

재해로 인해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장애등급(1~14급)에 따라 1일 4만원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장애
등급
지급 일수 예상 공제금
(4만원 기준)
1급 1,474일분 58,960,000원
2급 1,309일분 52,360,000원
... (중략) ... ... ...
7급 616일분 24,640,000원
... (중략) ... ... ...
14급 55일분 2,200,000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품 상세내역 확인하기

3. [핵심] '자기신체사고(자손)'와 무엇이 다른가?

많은 사장님들이 '자손'과 '종사자 재해'를 혼동하십니다. 둘 다 운전자 본인을 보장하는 것은 맞지만, 성격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손' vs '종사자 재해' 핵심 차이

1. 자기신체사고(자손): 내가 가입한 '플랜(1,500만~1억)'과 '부상 등급(1~14급)'에 따라 정해진 '정액'을 보상합니다. (예: 14급 20만원, 1급 1,500만원)

2. 종사자 재해: '1일 4만원'이라는 '임금'을 기준으로, 장애 등급/사망에 따른 '지급 일수(日數)'를 곱하여 보상합니다. (예: 사망 1,300일분)

즉, '자손'은 치료비/위자료 성격의 정액 보상이라면, '종사자 재해'는 1인 사업자를 근로자처럼 간주하여 일당 기준의 '급여형' 보상을 해주는 개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탁관리자 겸 운전자 1인'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A: 개인화물차주(사장님) 본인을 의미합니다. 사장님이 운송사업 허가를 받고(수탁관리자), 직접 운전(운전자)을 하는 '1인' 사업자 형태를 말합니다. 만약 직원을 고용하여 운전하게 하는 경우, 그 직원은 이 상품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Q: 그럼 '자손'과 '종사자 재해' 둘 다 가입해야 하나요?

A: 두 상품은 보상 방식이 달라 중복 보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손'은 사고 직후의 부상 치료비(정액)를 감당하는 데 유리하고, '종사자 재해'는 사망이나 큰 후유장애가 남아 경제 활동이 어려워졌을 때(급여형)를 대비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본인의 운전 패턴과 필요한 보장 범위를 고려하여 관할 지부와 상담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 1일 인정기준 4만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A: 이 금액은 실제 소득과는 별개로, 공제조합이 보상금 산정을 위해 정해둔 '기준액'입니다. 비록 1일 기준액은 낮아 보일 수 있으나, '사망 1,300일', '1급 장애 1,474일'과 같이 긴 지급 일수를 곱하여 1인 사업자가 산재보험의 '유족급여'나 '장해급여'와 유사한 형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결론: 1인 사업자 사장님을 위한 '급여형' 안전장치

'종사자 재해'는 '자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1인 개인화물차주 사장님을 위한 독특한 보장 상품입니다.

사고 시 부상 등급별 치료비(자손)뿐만 아니라, 만약의 사태(사망/후유장애)로 경제 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1일 4만원' 기준의 급여형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내 공제 계약서에 이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댓글로 사장님들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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