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자손' 가이드: 부상 14급(20만원)부터 사망 1억까지

[핵심 요약] 자기신체사고(자손) 보장 한도의 비밀

화물공제조합 자기신체사고(자손)는 운전자 본인을 보장합니다. 1억 플랜 가입 시, '사망/후유장애' 한도는 1억이지만, '부상' 한도는 플랜과 상관없이 1,500만원(1급 기준)으로 동일합니다. 이 글은 이 핵심 차이와 등급별 보장 금액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화물공제조합 자기신체사고

영업용 화물차 사장님들은 공제 가입 시 '대인배상(타인)'과 '대물배상(타인 재물)'은 꼼꼼히 챙기십니다. 하지만 정작 사고 시 가장 중요한 '운전자 본인'을 보장하는 '자기신체사고(자손)' 항목은 무심코 넘어가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억짜리 자손에 가입했으니, 다치면 1억까지 치료비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화물공제조합의 '자기신체사고' 보장 금액에 숨겨진,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한도'의 비밀을 공식 자료로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1. 자기신체사고(자손)란 무엇인가?

'자기신체사고'는 말 그대로 조합원(운전자) 본인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보상하는 사고의 범위

조합은 다음 중 하나의 사고로 조합원이 상해를 입은 때 보상합니다.

  • 공제계약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 탑승 중 발생한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의 충돌
  • 탑승 중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
  • 탑승 중 발생한 공제계약자동차의 낙하 (추락)

2. 보장 금액: 4가지 선택 플랜과 '핵심 함정'

조합원은 1인당 한도액 기준으로 4가지 플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손 공제계약 4가지 플랜 (1인당)

항목 플랜 1 플랜 2 플랜 3 플랜 4
사망 1천5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부상 (상해) 1천5백만원 1천5백만원 1천5백만원 1천5백만원
후유장애 1천5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필독: 가장 큰 오해와 진실

위 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상' 항목입니다. 보시다시피, 1,500만원 플랜을 선택하든 1억 플랜을 선택하든, 사고 시 '부상(상해)'에 대한 보상 한도는 1,500만원(1급 기준)으로 동일합니다.

즉, 플랜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오직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남았을 때의 보상 한도뿐입니다.

3. 부상(상해) 등급별 보장 한도 (공통 1,500만원 기준)

모든 플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상' 한도 1,500만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상해 등급(1~14급)에 따라 세부 한도가 나뉩니다.

상해등급 보장 한도액 상해등급 보장 한도액
1급 1,500만원 8급 180만원
2급 800만원 9급 140만원
3급 750만원 10급 120만원
4급 700만원 11급 100만원
5급 500만원 12급 60만원
6급 400만원 13급 40만원
7급 250만원 14급 20만원

4. 후유장애 등급별 보장 한도 (플랜별 상이)

반면, '후유장애' 한도는 조합원이 선택한 플랜(1,500만원 ~ 1억원)을 기준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장애 등급(1~14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장애
등급
1,500만원
플랜
3,000만원
플랜
5,000만원
플랜
1억원
플랜
1급 1,500만 3,000만 5,000만 1억
2급 1,350만 2,700만 4,500만 9,000만
... (이하 생략) ... ... ... ... ...
14급 60만 120만 200만 400만
화물공제조합내 보장내역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억 플랜 가입자가 1급 부상(예: 척수 손상)을 입으면 치료비 1억이 나오나요?

A: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1급 부상을 입었을 때, '부상(상해)' 한도에 따라 1,500만원까지만 보상됩니다. 만약 이 부상으로 인해 영구적인 '후유장애 1급' 판정을 받는다면, 그때 '후유장애' 한도인 1억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부상 치료비'와 '후유장애 보상금'은 별개입니다.

Q: 14급 단순 염좌(20만원 한도)인데, 치료비가 50만원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 자기신체사고는 등급별 한도 내에서만 보상합니다. 14급 한도가 20만원이므로, 치료비가 50만원이 나왔더라도 한도액인 20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Q: 자기신체사고(자손)도 자부담금이 있나요?

A: 이번에 제공된 공식 상품 안내 자료에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는 자부담금이 명시되어 있으나, '자기신체사고' 항목에는 자부담금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손'은 자부담금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지부별 정책이나 계약 세부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의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결론: '부상'과 '장애' 한도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자

화물공제조합의 자기신체사고(자손)는 '나'를 위한 중요한 보장입니다. 하지만 플랜을 선택할 때, 그 금액이 '사망 또는 심각한 후유장애' 기준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짜리 플랜을 가입하든, 당장의 '부상' 치료 한도는 1급 기준 1,500만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댓글로 사장님들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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