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높은 속도로 주행하는 만큼, 안전을 위한 특별한 주의와 규정이 요구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장은 고속도로 등에서의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다양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고속도로 주행 시 운전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차로별 통행 기준, 갓길 통행 금지, 앞지르기 방법, 버스전용차로 이용 안내, 금지 행위, 정차 및 주차 규정, 진입 시 우선 순위, 고장 시 대처 요령, 그리고 안전벨트 착용 의무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차로별 통행 기준: 내 차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고속도로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용차로는 제외)
편도 2차로 고속도로
-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 상황으로 인해 시속 80km 미만으로 주행해야 할 경우에는 앞지르기가 아니더라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 2차로: 모든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습니다.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
-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도로 상황으로 인해 시속 80km 미만으로 주행해야 할 경우에는 앞지르기가 아니더라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 왼쪽 차로 (2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습니다.
- 오른쪽 차로 (3차로 이상):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가 통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시에는 다음과 같은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동법 시행령 별표 8 제39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21)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승합차 등) | 5만원 | 10점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승용차 등) | 4만원 | 10점 |
갓길 통행 금지 및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고속도로 갓길은 긴급 상황 발생 시를 대비한 공간이므로, 원칙적으로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갓길 통행 금지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차로를 따라 통행해야 하며, 갓길로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갓길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
- 긴급자동차 및 고속도로 보수·유지 작업 차량
- 차량 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 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라 갓길로 운행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고속도로 갓길 통행 위반 시에는 다음과 같은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동법 시행령 별표 8 제19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11)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위반 (승합차 등) | 7만원 | 30점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위반 (승용차 등) | 6만원 | 30점 |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및 별표 9 주2)
위반 시 제재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시에는 다음과 같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동법 시행령 별표 7 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24)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승합차 등) | 7만원 | 10점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승용차 등) | 6만원 | 10점 |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이용 안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설치된 버스 전용 차로는 특정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 차량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위반 시 제재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위반 시에는 다음과 같은 범칙금(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6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별표 8 제20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12)
위반 행위 | 범칙금(과태료) | 벌점 |
---|---|---|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위반 (승합차 등) | 7만원 (10만원) | 30점 |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위반 (승용차 등) | 6만원 (9만원) | 30점 |
예외적으로 버스 전용 차로 이용이 가능한 경우:
-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인 긴급자동차
- 전용 차로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객 승하차를 위해 일시 통행하는 택시 (승하차 즉시 차로 복귀)
- 도로 파손, 공사 등 부득이한 장애로 인해 전용 차로 외에는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고속도로에서의 금지 행위: 횡단, 유턴, 후진은 절대 안 돼요!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의 고속 주행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역주행 등으로 인한 대형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횡단, 유턴, 후진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
예외: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 보수·유지 작업 차량 중 위험 방지, 제거 또는 교통사고 응급 조치 작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위반 시 제재
고속도로 횡단, 유턴, 후진 위반 시에는 다음과 같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동법 시행령 별표 8 제40호)
위반 행위 | 범칙금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 (승합차 등) | 5만원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 (승용차 등) | 4만원 |
고속도로에서의 정차 및 주차 금지: 예외 규정까지 꼼꼼하게
고속도로에서의 정차 및 주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4조)
정차 및 주차 금지 원칙
법규 또는 경찰 공무원의 지시, 위험 방지 위한 일시 정차, 정차·주차 가능 표지 또는 정류소,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갓길에 정차하는 경우, 통행료 납부, 도로 관리자의 보수·유지·순찰, 경찰 및 소방 긴급 자동차의 직무 수행, 교통 정체 등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고속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고속도로 정차·주차 금지 위반 시에는 다음과 같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동법 시행령 별표 8 제41호)
위반 행위 | 범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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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 금지 위반 (승합차 등) | 5만원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 금지 위반 (승용차 등) | 4만원 |
고속도로 진입 시 우선 순위: 흐름을 방해하지 마세요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이미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항)
또한, 긴급자동차(경찰차, 소방차 등)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일반 차량은 그 진입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5조 제2항)
위반 시 제재
고속도로 진입 위반 시에는 다음과 같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동법 시행령 별표 8 제42호)
위반 행위 | 범칙금 |
---|---|
고속도로 진입 위반 (승합차 등) | 5만원 |
고속도로 진입 위반 (승용차 등) | 4만원 |
고장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고장 자동차 표지를 설치하고, 차량을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6조)
고장 자동차 표지 설치
주간에는 차량 후방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고장 자동차 표지(삼각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야간에는 고장 자동차 표지와 함께 사방 500m 거리에서 식별 가능한 적색 섬광 신호, 전기 제등 또는 불꽃 신호를 차량 후방에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위반 시 제재
고속도로에서 고장 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및 별표 8 제43호)
위반 행위 | 범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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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장 등의 조치 의무 위반 (승합차 등) | 5만원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장 등의 조치 의무 위반 (승용차 등) | 4만원 |
고속도로에서의 안전벨트 착용 의무: 생명띠를 꼭 매세요!
고속도로에서는 모든 좌석의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까지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영유아의 경우에는 유아 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위반 시 제재
안전벨트 미착용 시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며, 동승자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령 별표 6 제9호 및 별표 8 제56호)
위반 행위 | 범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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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좌석 안전띠 미착용 | 승합차 등: 3만원 승용차 등: 3만원 |
위반 행위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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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방치 (13세 미만) | 6만원 |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방치 (13세 이상) | 3만원 |
고속도로 안전 수칙 준수로 모두가 안전한 주행을
고속도로는 편리하고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하지만, 높은 속도로 인해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고속도로 주행 시 주의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안전 운전 습관을 통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