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잠시 멈추는 정차와 차량을 장시간 세워두는 주차는 일상적인 운전 행위이지만, 부적절한 방법이나 금지된 장소에서의 주정차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차 및 정차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올바른 주차 및 정차 방법, 위반 시의 제재, 그리고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와 승하차 시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어디에 차를 세우면 안 될까요?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의 정차 및 주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및 보도: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장소에서의 정차 및 주차는 금지됩니다. (단, 주차장법에 따른 노상 주차장은 예외)
- 교차로 가장자리 및 도로 모퉁이 5미터 이내: 차량의 회전 및 시야 확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금지됩니다.
- 안전지대 사방 10미터 이내: 안전지대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공간이므로 차량의 접근을 제한합니다.
- 버스 정류소 10미터 이내: 버스 승하차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금지됩니다. (단, 버스 운전자의 승객 승하차 시는 예외)
- 건널목 또는 횡단보도 10미터 이내: 긴급 상황 발생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지됩니다.
- 소방 관련 시설 5미터 이내: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 시설, 소화전, 송수구 등 주변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접근이 용이해야 하므로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도로의 위험 방지 및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특별히 지정된 구역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안전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구역으로, 주정차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이나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해 잠시 정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차 또는 주차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3조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의 주차를 추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터널 안 및 다리 위: 사고 발생 시 대피 및 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차는 금지됩니다.
- 도로 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 5미터 이내: 공사 차량의 통행 및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는 금지됩니다.
- 다중이용업소 주변 소방본부 요청 지정 구역 5미터 이내: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 활동을 위해 주차는 금지됩니다.
-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도로의 위험 방지 및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특별히 지정된 구역입니다.
도로 및 노상 주차장 정차 및 주차 방법: 올바른 방법으로 안전하게
도로 또는 노상 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과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정차 방법: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해야 합니다.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 여객 자동차 정차: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류소에 정차한 경우, 승객이 타고 내린 즉시 출발하여 뒤따르는 다른 차량의 정차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주차 방법: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 장소, 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주차 구획선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구획선 안에 바르게 주차해야 합니다.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 방법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 주차 제동 장치를 작동합니다.
- 경사의 내리막 방향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또는 미끄럼 방지 장치를 설치합니다.
- 조향 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습니다.
-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 발생 방지 조치를 취합니다. (단,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않고 직접 제동 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주차 및 정차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절차
주차 및 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 기록 매체를 통해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의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주차 및 정차 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 절차
불법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경우, 경찰 공무원 또는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은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운전자 등이 없을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견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5조)
견인된 차량에는 견인 대상임을 알리는 표지가 부착되며, 차량이 있던 자리에는 견인 사실과 보관 장소가 표시됩니다. 차량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인수 통지가 발송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차량을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습니다.
견인된 차량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견인, 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과 함께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 지켜야 할 사항
운전자가 차량을 떠날 때에는 교통 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6호)
- 엔진을 정지시키고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 변속기를 주차 위치(P)에 놓거나 1단 또는 후진 기어에 넣어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 가능하다면 핸들을 잠그고 창문과 문을 모두 닫아야 합니다.
- 경사진 곳에서는 바퀴에 고임목 등을 받쳐 미끄러짐을 방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8 제53호)
위반 행위 | 범칙금 |
---|---|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 조치 의무 위반 (승합차 등) | 3만원 |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 조치 의무 위반 (승용차 등) | 3만원 |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 조치 의무 위반 (이륜차 등) | 2만원 |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 조치 의무 위반 (자전거 등) | 1만원 |
승·하차 시 주의 의무: 안전하게 타고 내리기
운전자는 승차자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
-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차 문을 열거나 내리는 행위는 금지해야 합니다.
-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예: 어린이 보호, 하차 시 주변 확인 등)
위반 시 제재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8 제54호)
위반 행위 | 범칙금 |
---|---|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의무 위반 (승합차 등) | 3만원 |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의무 위반 (승용차 등) | 3만원 |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의무 위반 (이륜차 등) | 2만원 |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의무 위반 (자전거 등) | 1만원 |
위반 시 제재: 범칙금 및 과태료
주차 및 정차 위반 시에는 위에서 언급된 범칙금 외에도, 위반 장소 및 시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 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 구역에서의 위반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주차 및 정차 습관이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듭니다
주차와 정차는 단순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올바른 방법과 장소를 지키는 것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내용을 숙지하시고,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주차 및 정차 습관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