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는 때로는 심각한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은 다양한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 벌금, 구류 등의 엄격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통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받게 되는 처벌의 내용 또한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와 그에 따른 벌칙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벌금, 과료, 범칙금, 과태료, 구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벌금, 과료, 범칙금, 과태료, 구류는 각각 다른 법적 성격을 지닙니다. 그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벌금(罰金): 형법상의 형벌로, 5만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 과료(科料): 벌금과 마찬가지로 금전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벌금보다 금액이 적고 주로 경범죄에 부과됩니다.
- 범칙금(犯則金): 「도로교통법」 위반 시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하는 금전입니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 미납 시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 과태료(過怠料):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전벌입니다.
- 구류(拘留): 1일 이상 30일 미만 구류장에 구금하는 형벌로, 가장 가벼운 자유형에 해당하며 주로 경범죄에 부과됩니다.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와 벌칙 내용
「도로교통법」은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다른 수준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반 행위와 그에 따른 벌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인명 피해 교통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
- 고의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손괴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도로교통법」 제149조 제2항)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금지 위반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형량 가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음주측정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고의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손괴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9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 위험을 발생시키는 공동 위험 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난폭 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 최고 속도보다 시속 100km/h를 초과하여 3회 이상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효력 정지 포함)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운전면허 없는 사람에게 운전을 시킨 고용주 등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3호)
-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버려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정비 불량 차량 운전 또는 운전 지시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1호)
- 경찰 공무원의 요구, 조치 또는 명령 불응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2호)
- 교통 단속 장비 기능 방해 장치 제작, 수입, 판매, 장착 또는 사용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3호, 제4호)
-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등의 조치 또는 신고 방해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5호)
- 불법 교통안전시설 설치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6호)
- 운전면허 조건 위반 운전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7호)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갓길 운전 등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1호)
- 최고 속도보다 시속 100km/h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2호)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긴급 자동차 유사 도색 또는 표지 사용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 과로, 질병 등으로 정상 운전 불가 상태 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
- 보호자 없이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운영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의2)
-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 위반 (운전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의3)
-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미작동 (운전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의4)
- 보호자 미탑승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표지 부착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의5)
-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상황 등 미신고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는 자에게 운전 지시 (고용주 등)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5호)
- 자동차 외 차마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고속도로 등 통행 또는 횡단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 교통안전시설 등 불법 설치 또는 방해물 방치 후 시정 명령 불이행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8호)
- 최고 속도보다 시속 80km/h 초과 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9호)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경찰 공무원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 또는 운전자 확인 위한 진술 요구 불응 (「도로교통법」 제155조)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 가중 처벌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 도로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 어린이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인의 교통법규 위반 시 책임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외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행위자 외에도 해당 법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9조)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운전 문화 조성에 함께 노력합시다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운전자는 이러한 벌칙 내용을 숙지하고, 항상 안전 운전을 생활화하여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안전한 교통 문화는 모든 운전자의 노력과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