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법률은 운전면허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다양한 구제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부터 행정 심판, 그리고 최종적인 행정 소송까지, 운전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혹은 연습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이의 신청은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6조 참조)
이의 신청을 통한 행정 처분 감경 기준
이의 신청을 통해 행정 처분이 감경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바목 참조)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 봉사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의 경우, 정기 적성 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교부에 대한 연기 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 취소 처분 개별 기준 및 정지 처분 개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의: 다음의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통해 행정 처분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바목)
- 음주 운전으로 인한 행정 처분인 경우
- 벌점 누산 점수 초과로 인한 행정 처분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 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 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통하여 행정 처분이 감경된 경우
이의 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또는 이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행정 구제 수단인 행정 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행정 심판을 통한 구제
행정 심판은 행정 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 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법원의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조)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과 같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 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행정 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 심판 청구 기간 및 절차
행정 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본문)
행정 심판을 청구하려면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행정 기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유, 그리고 원하는 구제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 행정 소송을 통한 구제
행정 소송은 행정 심판의 재결에 불복하거나, 행정 심판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 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행정 심판 전치주의)
행정 심판 전치주의: 행정 소송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행정 심판을 거쳐 그 재결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 소송 제기 기간
행정 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 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어느 한 기간이라도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 심판을 거치지 않았거나, 행정 심판을 거쳤더라도 1년의 기간이 지났더라도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침해된 권리, 적극적으로 구제받으세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포기하지 않고 법이 마련한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의 신청, 행정 심판, 행정 소송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각 단계별로 정해진 절차와 기간을 잘 숙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