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정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바로 '특별교통안전교육'입니다.
이 글에서는 특별교통안전 의무 교육의 대상자는 누구인지, 교육을 연기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 그리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 교육 대상자 상세 안내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특별교통안전 의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강의, 시청각 교육, 현장 체험 교육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 시간은 3시간에서 최대 48시간까지 다양합니다.
-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특정 사유 제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9호 및 제20호 (정기 적성 검사 미필, 운전 면허 갱신 미필로 인한 취소)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운전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특정 사유 해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교통사고 후 도주), 제5호 (음주운전), 제5호의2 (음주 측정 거부), 제10호 (약물 운전), 제10호의2 (공동 위험 행위, 난폭 운전)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았고, 아직 정지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도 의무 교육 대상입니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면제자 (특정 사유 해당): 위 2번의 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대상이었으나 처분이 면제된 경우, 면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운전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초보 운전자: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초보 운전자가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았고, 아직 정지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 교육 대상입니다. 여기서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외의 다른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 사고 유발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인 사람도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의무 교육 연기, 정말 가능할까요?
위 2번부터 5번까지의 의무 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후단,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6항)
- 질병 또는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무 교육을 연기하려면 특별교통안전 의무 교육 연기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 연기가 승인되면 경찰서장으로부터 특별교통안전 의무 교육 연기 사실 확인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를 교부받게 됩니다. 교육을 연기한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의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특별교통안전 의무 교육은 단순히 권장 사항이 아닌, 법적으로 이수를 해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 제73조 제2항 제2호~제4호, 제156조 제1호, 제16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및 별표 8 제67호)
- 운전면허 재취득 불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 기간이 끝났더라도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 범칙금 부과: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으로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정지 기간 만료 전에 의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5만원
- 그 외의 경우: 10만원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의무 교육 외에도 운전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권장 교육 형태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대상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제3항)
-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의무 교육 대상 사유 외)
-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특별교통안전 의무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권장 교육은 의무 교육과는 달리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 능력 향상과 안전 운전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신체 능력 변화에 따른 안전 운전 요령을 익히는 데 유익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 교육과 권장 교육, 어떻게 진행되나요?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결정 통지서를 받을 때,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특별교통안전 의무 교육 및 권장 교육에 대한 안내 사항을 함께 알려줍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특별교통안전 의무 교육은 음주 운전 교육, 배려 교육, 법규 준수 교육(의무)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은 법규 준수 교육(권장), 벌점 감경 교육, 현장 참여 교육, 고령 운전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교육 확인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이 교부됩니다.
특별교통안전 교육 예약 방법: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특별교통안전 의무 교육 및 권장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의 '민원마당 - 교육 민원 -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교육 종류, 날짜, 시간 등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안전 운전 습관을 길러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단순히 면허를 다시 취득하거나 정지 기간을 줄이기 위한 절차를 넘어, 운전자 스스로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운전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무 교육 대상자라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권장 교육 대상자라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여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드는 데 동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