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는 단순히 운전을 못 하게 되는 것을 넘어, 무면허 운전 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행정 처분입니다. 안전 운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려지는 만큼, 그 기준 또한 매우 엄격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주요 사유와 그 기준, 그리고 취소 절차와 이후 면허 재취득 과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 벌점 초과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일으켜 벌점이 누적될 경우, 일정 점수를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다목(1))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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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 121점 이상 |
2년간 | 201점 이상 |
3년간 | 271점 이상 |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기간에 많은 벌점을 받거나 장기간에 걸쳐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안전 운전 습관을 통해 벌점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유: 심각한 법규 위반 행위
벌점 누적 외에도 특정 법규 위반 행위는 그 자체로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 제2호)
- 교통사고 후 구호 조치 불이행 (뺑소니):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음주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음주 측정 불응: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 운전면허증 대여: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타인의 면허증을 빌리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
- 결격 사유 해당: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 질환, 뇌전증, 시각 장애 (일부 면허 제외), 청각 장애 (일부 면허 제외), 신체 장애 (일부 제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 등 법령에 명시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약물 운전: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 물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공동 위험 행위 (폭주족 등):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는 공동 위험 행위로 구속된 경우
- 난폭 운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운전 행위를 반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난폭 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 과속 운전: 최고 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하여 3회 이상 운전한 경우
- 정기 적성 검사 불합격 또는 기간 만료 후 1년 경과: 정기 적성 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 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수시 적성 검사 불합격 또는 기간 경과: 수시 적성 검사에 불합격하거나, 검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 운전면허 행정 처분 기간 중 운전: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 취득: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행위를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미등록 또는 임시 운행 허가 없는 자동차 운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 운행 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한 경우
- 보복 운전: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 상해, 특수 협박, 특수 손괴 등을 행하여 구속된 경우
- 대리 응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경우 (본인뿐 아니라 대리 응시자도 처벌 대상)
- 단속 경찰 공무원 폭행: 단속하는 경찰 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경우
- 연습 면허 취소 사유 발생: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면허 취득 전 연습 면허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 사전 통지부터 면허증 반납까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운전자 또는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운전면허 취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운전면허 취소가 결정되면, 운전자에게 취소 결정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제1호)
정기 적성 검사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증 갱신 교부를 받지 않아 면허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조건부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며, 이는 일반적인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대신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4항 단서)
만약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8호)
임시 운전면허증 발급 가능 여부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는 경우, 시·도경찰청장에게 임시 운전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1조 제1항 제3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및 별지 제79호 서식) 임시 운전 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이지만,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 범위 내에서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과 필수 교육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특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이 적용됩니다. 결격 기간은 면허 취소 사유에 따라 다르며, 결격 기간이 만료되어야 운전면허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본문)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 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 유예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특별 교통 안전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만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연습 운전면허 취소 사유
연습 운전면허 역시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 다만, 도로 주행 시험 담당자, 운전 학원 강사 등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9조)
안전 운전만이 면허 취소를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개인의 이동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사회생활에도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안전 운전 습관을 철저히 지키고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 면허 취소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만약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결격 기간을 확인하고 재취득을 위한 절차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