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는 현대 사회에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일으킬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정지되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운전자라면 면허 정지 처분의 이유와 기준을 정확히 알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의 주요 원인과 기준, 그리고 관련 절차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기준: 벌점과 처분벌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주로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부과되는 벌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
앞선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듯이, 벌점은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부과되며, 과거 3년간의 벌점을 합산한 누산점수와 실제 면허 처분 기준이 되는 처분벌점으로 구분됩니다.
- 누산점수: 과거 3년간의 위반·사고 벌점 누적 합산치 - 상계치
- 처분벌점: 누산점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1회의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되어 집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다목(2))
면허 정지 처분 개별 기준: 위반 행위별 벌점
특정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그 자체로 높은 벌점을 부과하여 면허 정지 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에 따른 주요 위반 행위별 벌점 기준입니다.
벌점 | 위반사항 |
---|---|
100점 | 속도위반(100km/h 초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보복운전 |
80점 |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
60점 |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 |
40점 | 정차·주차위반 불응(교통 방해 시), 공동위험행위 형사입건, 난폭운전 형사입건, 안전운전의무위반(교통 방해 시), 승객 소란 방치, 즉결심판 불응(60일 경과) |
30점 |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일부 제외), 고속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
15점 | 신호·지시 위반,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20km/h 이내 초과, 특정 시간), 앞지르기 금지 위반,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운전 중 영상 표시·조작, 운행기록계 미설치 운전 |
10점 | 통행구분 위반(보도 침범 등), 지정차로 위반, 일반도로 전용차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일부), 노상 시비·다툼으로 교통 방해, 도로 투척 행위 |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사고의 결과에 따라 벌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나목(1))
구분 | 벌점 | 내용 |
---|---|---|
인적 피해 교통 사고 | 사망 1명마다 | 90점 (사고 발생 후 72시간 이내 사망 시) |
중상 1명마다 | 15점 (3주 이상 치료 진단) | |
경상 1명마다 | 5점 (3주 미만 5일 이상 치료 진단) | |
부상신고 1명마다 | 2점 (5일 미만 치료 진단) |
다만, 사고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받지 않으며, 자동차와 사람 사이의 사고에서 쌍방 과실인 경우에는 벌점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자동차끼리의 사고에서는 중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 후 구호 조치 불이행 시 벌점 기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더욱 무거운 벌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나목(2))
불이행사항 | 벌점 | 내용 |
---|---|---|
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불이행 (물적 피해 후 도주) | 15점 | |
교통사고 후 사상자 구조 등 조치 불이행 후 자진 신고 (특정 시간 이내) | 30점 | 고속도로 등 특정 지역은 3시간, 그 외 지역은 12시간 이내 자진 신고 |
교통사고 후 자진 신고 (특정 시간 초과) | 60점 | 특정 시간 초과 후 48시간 이내 자진 신고 |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면허 정지 기간 줄이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더라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처분벌점을 감경받거나 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라목)
- 벌점 감경 교육: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 감경 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이 감경됩니다.
- 법규 준수 교육(권장):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규 준수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 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되며, 누산점수도 20점 감경됩니다.
- 현장 참여 교육(권장): 법규 준수 교육 이수 후 현장 참여 교육까지 마치면 정지 기간에서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모범운전자 면허 정지 기간 감경 혜택
모범운전자는 면허 정지 처분 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라목)
운전면허 정지 처분 절차: 면허증 반납과 임시 운전 증명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사전 통지를 받게 됩니다. 통지서에는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사전 통지를 받은 운전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면허 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면허 정지 기간이 바로 시작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운전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4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한해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시 운전 증명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운전면허 정지 기간이 시작되어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및 별표 28 제1호나목(5))
만약 운전자가 면허 정지 기간이 즉시 시작되기를 원하면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면허 정지 기간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운전을 중단해야 합니다.
교통 법규 준수로 안전 운전과 면허 유지 모두 지키세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운전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평소 교통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 운전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면허 정지 처분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벌점을 받게 되더라도, 벌점 소멸 및 감경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면허 유지에 힘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