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일으켜 벌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벌점은 단순히 기록에 남는 것뿐만 아니라, 누적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라면 벌점의 종류와 관리 방법, 그리고 면허 처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벌점, 누산점수, 처분벌점의 개념부터 벌점 소멸 및 감경 방법, 그리고 자신의 벌점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벌점, 누산점수, 처분벌점: 헷갈리는 용어 완벽 정리
운전과 관련된 벌점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
- 벌점: 개별적인 법규 위반 행위나 교통사고 발생 시 위반의 경중, 피해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점수입니다. 각 위반 행위마다 정해진 벌점이 다르며, 이는 행정처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누산점수: 과거 3년간 부과받은 모든 벌점을 합산한 점수에서 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 부여되는 상계치를 뺀 점수입니다. 즉, 운전자의 과거 3년간의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 이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누산점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 - 처분벌점: 누산점수에서 이미 면허 정지 처분 등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입니다. 앞으로의 면허 정지 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데 사용되는 실질적인 벌점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분벌점 = (누산점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처분벌점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벌점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누산점수 관리 시스템
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해 부과된 벌점은 해당 위반 또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1)) 따라서 과거에 받았던 벌점이라 하더라도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누산점수에 포함되어 면허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처분벌점 소멸 및 상계 방법: 벌점 줄이기
다행히도 처분벌점은 일정 기간 동안 무위반·무사고 운전을 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멸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
- 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 동안 위반 및 사고 없이 경과하면 해당 처분벌점은 소멸됩니다.
- 도주 차량 신고에 따른 벌점 공제: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사고 피해자는 제외)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 점수가 부여되어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공제는 40점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 착한 마일리지 제도: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 점수가 부여되어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공제는 10점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벌점 및 면허 정지 기간 감경받기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 벌점 감경 교육 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 교육(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유발 시 받는 의무 교육 중 법규 준수 교육에 한함)을 이수하면, 교육필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라목)
또한,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 법규 준수 교육(권장)을 이수하면, 교육필증 제출일로부터 정지 처분 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단,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이미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 감경은 불가능하며, 정지 처분이 감경될 때 누산점수 20점도 함께 감경됩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 교육 또는 권장 교육 중 법규 준수 교육(권장)을 이수한 후,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 현장 참여 교육까지 마치면, 교육필증 제출일로부터 정지 처분 기간에서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이 경우에도 이미 다른 경로로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 감경은 불가능합니다.
모범운전자는 면허 정지 기간 감경 혜택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면허 정지 처분 집행 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라목)
벌점 취소 사유: 무죄 판결 시
교통사고(법규 위반 포함)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 확정된 경우(혐의 없음, 죄가 안 됨으로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포함, 단 이후 재수사 및 기소되어 유죄 확정된 경우는 제외)에는 즉시 해당 운전면허 행정 처분이 취소되고, 해당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삭제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마목 본문)
다만, 정신 질환자, 뇌전증 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벌점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마목 단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감경 받는 방법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 하에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바목)
감경 조건 (공통): 운전이 가족 생계 유지의 중요한 수단이거나,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 봉사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뺑소니 운전자 검거 공로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로서 특정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 운전 중 인명 사고, 음주 측정 불응, 5년 이내 3회 이상 인명 사고 또는 음주 운전 전력 등)
감경 기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지 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 전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을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합니다.
처리 절차: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해야 하며, 경찰청장은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내 벌점, 얼마나 쌓였을까?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
자신의 운전면허 벌점 현황이 궁금하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www.efine.go.kr)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 조회를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벌점 관리의 중요성과 안전 운전 습관
운전면허 벌점은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받게 되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벌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소중한 운전면허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교통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 운전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벌점을 받게 되었다면 소멸 또는 감경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