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를 달리는 모든 차량은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 흐름을 위해 기본적인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통행의 일반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는 것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구분부터 시작하여 도로의 중앙 및 좌측 통행 허용 조건, 차로별 통행 규칙, 그리고 전용차로 이용 방법까지, 안전 운전을 위한 기본적인 통행 기준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보도와 차도가 명확하게 구분된 도로에서는 운전자는 반드시 차도를 이용하여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다만, 불가피하게 도로가 아닌 곳으로 진출입해야 할 경우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보행자의 안전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통행 구분 위반 시 제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를 통행하는 등 통행 구분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동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20.)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
통행 구분 위반 (승합차 등) | 7만원 | 10점 |
통행 구분 위반 (승용차 등) | 6만원 | 10점 |
통행 구분 위반 (이륜차 등) | 4만원 | 10점 |
통행 구분 위반 (자전거 등) | 3만원 | - |
도로 중앙 또는 좌측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차마(차량과 우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된 경우 그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및 제4항)
-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 공사 또는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습니다.
-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 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구간 및 통행 방법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에 따르는 경우
여기서 차마(車馬)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그리고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차), 그리고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우마)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중앙선 침범 시 제재
정당한 이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할 경우, 매우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범칙금(또는 과태료)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동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 가목, 별표 8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8.)
위반 행위 | 범칙금(과태료) | 벌점 |
---|---|---|
중앙선 침범 (승합차 등) | 7만원 (10만원) | 30점 |
중앙선 침범 (승용차 등) | 6만원 (9만원) | 30점 |
중앙선 침범 (이륜차 등) | 4만원 (7만원) | 30점 |
중앙선 침범 (자전거 등) | 3만원 | - |
특히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중앙 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각 차로별 통행 가능한 차량 종류
2차로 이상 도로와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각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및 별표 9)
예를 들어,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이며, 승용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합차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차로는 승용차, 승합차, 그리고 중·소형 화물차가 주로 이용하며, 대형 화물차 및 특수차는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일반 도로에서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앞지르기 시 차로 이용 방법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할 때에는 자신의 진행 방향 기준으로 통행 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주) 제2호)
지정차로 통행 위반 시 제재
정해진 차로를 위반하여 통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동법 시행령 별표 8 제45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8)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
지정차로 통행 위반 (승합차 등) | 3만원 | 10점 |
지정차로 통행 위반 (승용차 등) | 3만원 | 10점 |
지정차로 통행 위반 (이륜차 등) | 2만원 | 10점 |
지정차로 통행 위반 (자전거 등) | 1만원 | - |
전용차로 통행 규칙
특정 차종이나 승차 인원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전용차로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 1)
전용차로 종류
- 버스 전용차로
- 다인승 전용차로
- 자전거 전용차로
전용차로 통행 예외
원칙적으로 전용차로에는 해당 차종만 통행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른 차량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전용차로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통행하는 경우 (승·하차 즉시 벗어나야 함)
- 도로 파손, 공사 등 부득이한 장애로 인해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제재
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에는 위반 장소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범칙금(또는 과태료)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동법 시행령 별표 8 제20호, 제22호, 별표 6 제2호 다목,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12., 22.)
위반 장소 | 범칙금(과태료) | 벌점 |
---|---|---|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 승합차 등: 7만원 (10만원) | 30점 |
승용차 등: 6만원 (9만원) | 30점 | |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 | 승합차 등: 5만원 (6만원) | 10점 |
승용차 등: 4만원 (5만원) | 10점 |
자전거 전용차로 위반 시에는 범칙금(자전거 등: 3만원)만 부과되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교통 규칙 준수가 안전 운전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살펴본 통행의 일반적인 기준들은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이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이러한 규칙들을 잘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항상 기본적인 교통 규칙을 준수하며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