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운전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요소는 바로 ‘속도’와 ‘거리’입니다. 아무리 능숙한 운전자라 할지라도 제한 속도를 초과하거나 앞차와의 안전 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사고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 위에서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 등’)의 속도 제한과 안전 거리 확보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도로 종류별 제한 속도, 특별 구역에서의 속도 제한, 날씨 및 도로 상태에 따른 감속 운전, 그리고 안전 거리 확보의 중요성과 관련된 법규정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위반 시 받게 되는 제재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로별 속도 제한: 고속도로부터 일반 도로까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의 종류와 차로 수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특정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일반적인 도로별 제한 속도
도로 종류 | 통행 속도 (km/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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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 편도 1차로: 최고 80, 최저 50 |
편도 2차로 이상: 최고 100 (화물자동차 등은 80), 최저 50 | |
경찰청장 지정·고시 노선·구간: 최고 120 (화물자동차 등은 90), 최저 50 | |
자동차전용도로 | 최고 90, 최저 30 |
일반 도로 | 주거·상업·공업 지역: 최고 50 (시·도경찰청장 지정 구간은 60) |
기타 지역: 최고 60 (편도 2차로 이상은 80) |
주의: 여기서 ‘화물자동차 등’이란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 운반 자동차, 그리고 건설기계를 의미합니다.
운전자는 교통이 밀리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고 속도보다 빠르게 또는 최저 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곳, 보호구역 속도 제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은 교통 약자들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되는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일반 도로보다 강화된 속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및 제12조의2 제1항)
-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운행 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차마의 통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 및 학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에 지정됩니다.
날씨와 도로 상태에 따른 감속 운전
기상 조건이나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법정 제한 속도보다 감속하여 운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본문)
- 최고 속도의 20% 감속: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 최고 속도의 50% 감속: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판으로 최고 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표지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판과 일반 안전 표지판의 속도 제한이 다를 경우에는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판의 속도를 따릅니다.
견인 시 속도 제한
견인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고속도로 제외)를 통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속도 제한을 따라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0조)
- 총중량 2천 kg 미만 자동차를 총중량 6천 kg 이상 자동차로 견인 시: 매시 30km 이내
- 위 경우 및 이륜자동차가 견인 시: 매시 25km 이내
속도 위반 시 제재: 범칙금과 벌점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 초과 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범칙금(또는 과태료)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동법 시행령 별표 6 제4호, 별표 8 제1호, 제2호, 제6호, 제46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3. 9. 15.)
초과 속도 | 범칙금(과태료)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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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km/h 초과 | 승합차 등: 13만원(14만원) 승용차 등: 12만원(13만원) 이륜차 등: 8만원(9만원) |
60점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승합차 등: 10만원(11만원) 승용차 등: 9만원(10만원) 이륜차 등: 6만원(7만원) |
30점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승합차 등: 7만원(8만원) 승용차 등: 6만원(7만원) 이륜차 등: 4만원(5만원) |
15점 |
20km/h 이하 | 승합차 등: 3만원(4만원) 승용차 등: 3만원(4만원) 이륜차 등: 2만원(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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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속도 위반 시 과태료가 가중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 거리 확보 의무: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세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했을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 거리 확보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안전 거리 확보 관련 주의사항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주의해야 하며, 옆을 지나갈 때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위험 방지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갑자기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급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안전 거리 미확보 및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시 제재
안전 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거나 진로 변경 방법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범칙금(또는 과태료)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동법 시행령 별표 8 제23호, 제47호, 제60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23.)
위반 행위 | 범칙금(과태료)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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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거리 미확보 | 일반 도로: 승합차 등 2만원, 승용차 등 2만원, 이륜차 등 1만원, 자전거 등 1만원 | 10점 |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이륜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 | - | |
진로 변경 방법 위반 | 승합차 등 3만원, 승용차 등 3만원, 이륜차 등 2만원, 자전거 등 1만원 | - |
속도와 거리, 안전 운전의 두 가지 핵심 요소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 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속도 제한 및 안전 거리 확보 관련 법규정을 숙지하시고, 항상 안전 운전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