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단순히 운전 기술뿐만 아니라, 동승자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의무가 따릅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 승차 인원, 적재 용량, 안전띠 착용 등 다양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것은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승차와 관련된 운전자의 주요 준수사항들을 상세히 살펴보고, 위반 시 받게 되는 제재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승차 및 적재 제한: 안전을 위한 필수 조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거나, 차량의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 안전 기준을 넘어선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차량의 안전 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차종별 적재 기준
화물자동차의 경우, 적재중량은 차량 구조 및 성능에 따른 적재중량의 110% 이내로 제한됩니다.
적재용량은 차종별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
- 길이: 자동차 길이 + (자동차 길이의 1/10) (이륜자동차는 승차 장치 또는 적재 장치 길이 + 30cm)
- 너비: 자동차 후사경으로 후방 확인 가능한 범위 (후사경 높이보다 낮으면 화물, 높으면 후방 확인 범위)
- 높이: 화물자동차 - 지상으로부터 4m (특정 노선은 4m 20cm), 소형 3륜자동차 - 지상으로부터 2m 50cm, 이륜자동차 - 지상으로부터 2m
안전 기준 초과 승차 및 적재 허가
원칙적으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승차나 적재는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 전신·전화·전기 공사, 수도 공사, 제설 작업 등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화물자동차의 승차 정원을 초과해야 하는 경우
- 분할할 수 없어 위 표의 적재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안전기준초과승차·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또한, 운행 시에는 빨간 헝겊 표지(야간에는 반사체 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
화물 고정 및 안전 운전 의무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실어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및 제5항)
위반 시 제재
승차 인원 초과,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범칙금 및 벌점 부과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동법 시행령 별표 8 제13호, 제33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26.)
위반 행위 | 범칙금 |
---|---|
승차 인원 초과 (승합차 등) | 7만원 |
승차 인원 초과 (승용차 등) | 6만원 |
승차 인원 초과 (이륜차 등) | 4만원 |
승차 인원 초과 (자전거 등) | 3만원 |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승합차 등) | 5만원 |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승용차 등) | 4만원 |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이륜차 등) | 3만원 |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자전거 등) | 2만원 |
좌석 안전띠 및 카시트 착용 의무: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운전자는 운전 중 반드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에는 유아 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장착한 후 안전띠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본문)
위반 시 제재
좌석 안전띠 또는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및 별표 8 제56호)
위반 행위 | 범칙금 |
---|---|
좌석 안전띠 및 카시트 미착용 (승합차 등) | 3만원 |
좌석 안전띠 및 카시트 미착용 (승용차 등) | 3만원 |
좌석 안전띠 및 카시트 미착용 (이륜차 등) | 2만원 |
좌석 안전띠 및 카시트 미착용 (자전거 등) | 1만원 |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6만원,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및 별표 6 제9호)
안전띠 착용 예외 사유: 불가피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띠 착용 의무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안전띠 착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하는 경우
- 신장, 비만 등 신체 상태로 인해 안전띠 착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긴급자동차가 본래 용도로 운행되는 경우
-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해 호위 또는 유도되는 차량을 운전하거나 탑승하는 경우
- 국민투표 및 공직선거 관련 법령에 따라 투표 운동, 선거 운동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탑승하는 경우
- 우편물 집배, 폐기물 수집 등 빈번한 승하차가 필요한 업무 종사자가 해당 업무를 위해 운전하거나 탑승하는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 약물 복용 등으로 안전띠 착용을 시킬 수 없거나 안내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경우
안전한 운전 습관, 모두의 책임입니다!
자동차 운전은 편리함과 동시에 큰 책임을 요구합니다. 운전자 스스로 승차 및 적재 제한 규정을 지키고,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동승자와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내용을 숙지하시고,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