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을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이 변경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복잡한 내용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 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기존 화물차 대폐차 기준,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기존에는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이 1.5톤 초과 16톤 이하인 경우에만 대폐차가 가능했는데요, 이제 다음과 같이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 개인 소형: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로 대폐차가 가능합니다.
- 개인 중형: 최대 적재량 1.5톤 초과 16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로 대폐차 가능합니다. (기존과 동일)
- 개인 대형: 새롭게! 최대 적재량 16톤 초과의 화물자동차로도 대폐차가 가능해졌습니다.
💡 참고!
- 기존 개별화물자동차 중 중형(1.5톤 초과 16톤 이하) 범위에 해당했던 차량은 이전과 동일하게 대폐차 가능합니다.
- 특히! 기존 중형 차량 중에서 최대 적재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면 더 유리하게 대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대 폐차 시 신차 13.5톤까지 허용
- 2대 폐차 시 신차 16톤까지 허용
더 좋아진 대폐차 우선순위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 대폐차가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SCR(선택적 촉매 환원) 또는 DPF(매연 저감 장치) 장치를 부착하거나 해당 기능을 추가한 화물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
- 폐차 직전 차량이 친환경 연료(예: LPG, CNG)를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
- 차령이 3년 이내인 화물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
- 운송사업자가 최근 5년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벌칙(징역 또는 벌금),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20일 이상의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과징금, 과태료 포함)을 받은 내역이 없는 경우
이번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준 완화로 더 많은 화물차주님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를 확인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 운전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