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을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중요한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하여 최근 의미 있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화물차 위·수탁 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인데요,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을 놓치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계약 만료 전 갱신 거절 통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위·수탁 계약 기간이 끝나기 15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위·수탁 차주에게 계약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에 대한 통지를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14년 11월 29일 이전 계약도 적용될까요?
이번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은 바로 이 조항의 적용 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2014년 11월 29일 전에 위·수탁 계약을 맺은 경우, 2014년 11월 29일 이후에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만 갱신 거절 통지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토부 답변: 새 법 적용되어 자동 연장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법 조항이 적용되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위·수탁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2014년 11월 29일 전에 계약을 했더라도,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이 2014년 11월 29일 이후에 도래했다면, 운송사업자는 계약 만료 15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기존 계약 조건대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 꼭 확인하세요!
이 유권해석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위·수탁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화물차 운송 사업자와 위·수탁 차주 모두 계약 갱신 시 통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나 법제처의 해석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