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유류비는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대한민국에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보조금의 종류와 지급 대상, 범위 등이 복잡하게 느껴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의 개념부터 시작하여 지급 대상, 지급 범위, 유종별 지급 한도량, 지급액 산정 방식, 그리고 신청 시 주의사항까지,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이란 무엇일까요?
유가보조금은 정부가 에너지 세제 개편, 유가 변동, 또는 특정 연료 사용 장려 등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에게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요 유가보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 제1호)
-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인한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 경유 가격 상승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 화물자동차 수소 연료보조금: 2021년 도입된 제도로,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화물차의 수소 구매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줍니다.
이러한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업무를 관장합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5조)
유가보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 대상 상세 안내
유가보조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화물차주에게 지급됩니다. 주요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조, 제10조 제1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사업용으로 등록된 화물자동차여야 합니다.
- 경유, LPG, 수소 사용 차량: 자동차용 경유, 자동차용 부탄(LPG), 자동차용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 화물차주 본인: 유가보조금은 해당 차량의 화물차주에게 지급됩니다. 운송사업의 경우, 직영 차량은 운송사업자에게, 위·수탁 차량은 위·수탁 차주에게 지급 청구 및 수령 권한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지급 범위 및 조건
유가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6조 제1항)
- 적법한 사업 허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가 구매한 유류에 대해 지급됩니다. (무허가 증차 차량은 제외)
- 사업 및 운행 제한 없는 차량: 경유, LPG, 또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사업 또는 운행에 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단, 유가 연동 보조금은 경유 사용 사업용 화물차에만 적용)
- 자격 요건을 갖춘 운전자 운행: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해당 차량 운전면허 등)을 갖춘 사람이 허가 범위 내에서 해당 용도로 차량을 운행해야 합니다.
- 고정 설비 주유: 주유소 또는 자가 주유 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직접 주유받아야 합니다.
- 실제 주유 내역과 증빙 일치: 실제 주유 내역과 차량의 유류 구매를 증빙하는 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수급자명, 자동차등록번호, 일시, 장소, 주유량, 유종, 단가, 주유 금액 등 모든 내역이 일치해야 합니다.
- 다른 유류비 지원 및 면세유 수혜 제외: 다른 법령이나 국가 간 조약·협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세금이 면제된 유류(면세유)를 공급받은 사람 또는 차량은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종별 지급 한도량: 경유, LPG, 수소
유가보조금은 유종 및 차량의 최대 적재량 또는 총중량에 따라 월별 지급 한도량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
경유 사용 화물차 지급 한도량
톤급 구분 | 월 지급 한도량 (ℓ) |
---|---|
1톤 이하 | 683 |
3톤 이하 | 1,014 |
5톤 이하 | 1,547 |
8톤 이하 | 2,220 |
10톤 이하 | 2,700 |
12톤 이하 | 3,059 |
12톤 초과 | 4,308 |
LPG 사용 화물차 지급 한도량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지급 한도량은 경유 사용 화물자동차 지급 한도량의 50%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지급 한도량
구분 | 총중량 10톤 미만 | 총중량 10톤 이상 | 총중량 20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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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난형 | 683ℓ | 1,014ℓ | 1,014ℓ |
특수작업형 | 683ℓ | 683ℓ | 1,014ℓ |
수소 사용 화물차 지급 한도량
톤급 구분 | 월 지급 한도량 (㎏) |
---|---|
10톤 이하 | 807 |
12톤 이하 | 913 |
12톤 초과 | 1,284 |
신규 허가 차량 등의 월 지급 한도량은 해당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주유업자가 통보한 실제 주유량에 해당 유종의 지급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며, 월별 지급 한도량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9조 제1항)
-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 단가: 유류 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경유 리터당 183.21원, LPG 리터당 23.39원)을 뺀 금액입니다.
-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단가: {(경유 가격(원/ℓ) - 기준 가격(1,700원/ℓ))}의 50%입니다. 단, 최대 지급 단가는 183.21원/ℓ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경유 가격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의 차량 등록지 지역별 주유소 평균 가격(직전 주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역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국 평균 판매 가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 단가: 5,000원/kg입니다. 향후 연료 가격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신청 시 주의사항: 꼼꼼한 확인이 필수!
유가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자신이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주유 시 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해야 합니다.
- 주유량, 유종, 주유 금액 등 증빙 서류의 내용이 실제 주유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월별 지급 한도량을 초과하여 주유한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부정 수급 시에는 보조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운송 비용 부담을 줄이세요!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화물 운송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유가보조금의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산정 방식 등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꼼꼼한 준비를 통해 유가보조금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유가보조금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