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유료도로 통행료는 무시할 수 없는 비용 항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장거리를 운행하는 경우, 통행료 부담은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대한민국에서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통행료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화물차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료도로(고속도로 등) 통행료 할인 혜택, 그중에서도 심야 시간 할인, 경형 자동차 할인, 그리고 출퇴근 시간 할인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할인 조건과 적용 방법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심야 시간 할인: 야간 운행으로 통행료 부담 줄이기
야간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화물자동차는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심야 시간대의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야간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7호 가목)
할인 대상 차량 및 시간
심야 시간 통행료 할인 대상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 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입니다.
할인율
할인율은 고속국도 운행 시간 중 심야 시간대 운행 시간의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2호 마목 1) 및 제3호 가목)
- 심야 시간대 운행 시간 비율 70% 이상: 통행료의 50% 할인
- 심야 시간대 운행 시간 비율 20% 이상 70% 미만: 통행료의 30% 할인
또한,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개방식 요금소(진출입 요금소로 구분되지 않고 통과 시 일정 요금을 납부하는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은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2호 마목 2))
주의사항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심야 시간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 「도로법」 제7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 등)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최대 적재량 초과, 적재 불량 등)
- 그 밖에 「유료도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경형 자동차 할인: 소형 화물차도 통행료 절약 가능!
소형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업자도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는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대상 차량 기준
경형 자동차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2호 다목)
-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일 것
-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일 것
- 길이가 3.6미터, 너비가 1.6미터, 높이가 2.0미터 이하일 것
전기·수소전기자동차 예외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위 2번 배기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 단서)
출퇴근 시간 할인: 특정 시간대 이용으로 통행료 할인받기
출퇴근 시간대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화물자동차도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해당 시간대에 불가피하게 운행해야 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6호)
할인 대상 차량 및 시간, 조건
출퇴근 시간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가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3축 미만의 화물자동차에 적용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에 전자적인 지급 수단(하이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 요금소를 통과해야 합니다.
할인율
출퇴근 시간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호 및 제2호 라목)
- 통행료의 20% 할인: 출퇴근 시간대 (오전 5시 ~ 오전 9시, 오후 6시 ~ 오후 10시)
- 통행료의 50% 할인: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또는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출 요금소 통과 시
제외 대상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다른 할인 혜택을 받는 화물자동차는 출퇴근 시간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할인 적용 시 주의사항: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세요!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할인 대상 차량에 해당하는지, 할인 시간 및 구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출퇴근 시간 할인의 경우, 전자적인 지급 수단을 이용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적, 적재 불량 등 법규 위반 시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할인 정책은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행료 할인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운송 비용 절감하세요!
화물 운송 사업에서 통행료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안내해 드린 심야 시간 할인, 경형 자동차 할인, 그리고 출퇴근 시간 할인 등 다양한 통행료 할인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운송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 수익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본 포스팅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할인 혜택을 놓치지 않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전 운전과 함께 통행료 절약으로 더욱 효율적인 운송 사업을 운영해 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