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용 화물자동차 '배번호' 허가와 관리, 이것만 확인하세요!

택배 분야가 정말 많이 성장했는데도, 영업용 택배 차량 허가는 그동안 쉽지 않았습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들 중 일부가 조건을 어기고 다른 운송 사업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용달이나 개별 운송 사업자들의 영역을 보호하느라 허가가 잘 나지 못했죠.

그 결과 택배 차량이 부족해 영업용 번호판이 수천만 원에 거래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자가용 화물차로 택배 일을 하는 기사님들은 항상 단속 걱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택배 산업이 계속 커지고, 택배 기사님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택배 운송 사업자들이 꾸준히 택배용 화물차량 증차를 건의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택배용 화물자동차, 즉 '배' 번호판의 증차를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 운송 사업자와 전속 운송 계약을 맺은 사람에 한해 허가하고, 허가 후에는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 운송 사업자 (2024년 2월 8일 기준): 건영화물(주), 경동물류(주), (주)고려택배,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주)동진특송, 로젠(주), 에스엘엑스택배(주), 롯데글로벌로지스(주), 성화기업택배(주), 씨제이대한통운(주), 용마로지스(주), (주)일양로지스, (주)천일택배, (주)컬리넥스트마일, 한국택배업협동조합, (주)한샘서비스, (주)한진, 합동물류(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로지스밸리택배(주) (로지스밸리택배는 현재 휴업 중)


'허가 후 관리'란 무엇인가요?

허가 후 관리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허가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 (예: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 회사와 전속 운송 계약을 맺었는지, 택배 용도로만 차량을 쓰는지 등)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관할 관청)에서는 이 사실을 확인한 뒤, 조건을 어긴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내립니다.

* 2020년에 국토교통부에 보고된 허가 조건 위반 의심 차량은 총 3,181대(2020년 5월 기준)였습니다.


  1.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현황 확인서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누가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허가신청 대상자)

(2021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50호 기준)

  • 개인: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에 따라 택배 운송 사업자로 인정받은 곳과 전속 운송 계약을 맺고, 택배 일만 하려는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입니다.
  • 법인: 택배 운송 사업자로 인정받은 법인입니다.

주요 결격 사유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신청하는 날 현재 이미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를 가지고 있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 기준' 고시일(2020년 12월 28일)로부터 2년 전(2018년 12월 29일)부터 신청일까지 택배 운송을 하던 사업 허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람.
  • 재외 동포(F-4) 자격을 가진 사람.

허가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1년 1월 18일부터 다음 허가 시행 공고가 나올 때까지입니다.

* '허가 신청 완료'는 신청자가 관할 관청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까지 모두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서류 제출 마감 기한은 택배 운송 사업자마다 다르니, 해당 택배 운송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허가 후 관리


허가 신청 시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1.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 운송 사업자 또는 집배점) 제출 서류

  1. 택배용 화물자동차 전속운송계약서 (택배 운송 사업자에게 요청)
  2.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현황 확인서 (위에 안내된 서식 다운로드 링크 참고)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위에 안내된 서식 다운로드 링크 참고)

2. 관할 관청 제출 서류 (관할 관청에서 요구할 경우 제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관할 관청에 구비되어 있음)
  2. 차고지 설치 확인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단 지자체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가 있다면 예외)
  3.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만약 화물자동차를 아직 확보하지 않았다면 매매 계약서, 양도 증명서 또는 출고 예정 증명서)
  4.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 사본
  5. 운전면허증 사본
  6. 주민등록증 등본
  7.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 차량이 공동 명의이거나 허가권을 양도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허가 후 관리 (택배 업무 종사 증명)는 어떻게 신청하고 증명하나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택배 기사)는 허가 조건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허가 요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택배용 화물자동차 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통합물류협회에 '허가 후 관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택배 업무 종사 확인이 안 되므로, 허가 조건 위반 의심 차량으로 관할 관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할 관청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제대로 소명되지 않으면 행정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후 관리 신청 시 제출 서류

  • 허가 후 관리 신청서

택배 업무 종사 증명 방법: '자동 증명'

택배 기사님은 '허가 후 관리 신청서' 외에 따로 서류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전산 시스템을 통해 매달 집배송 내역을 자동으로 확인 처리합니다. (이때 월 1,000원의 관리비가 발생합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의 택배용 화물자동차 관리 근거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제7조 제4·5항'에 따라 협회는 전속 운송 계약 및 해지 현황, 허가받은 차량의 운영 현황 등을 관리하며, 필요한 자료를 택배 운송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업무 처리 기준-사후관리'에 따라 협회는 택배 운송만을 담당하기 위해 허가받은 차량의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준수사항)

  • 택배 외의 운송 행위 금지: 이를 어길 경우 '시행규칙 제21조제19호' 위반으로, 처음 적발 시 10일간 사업 전부 정지, 두 번째는 20일 정지, 세 번째는 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 회사 외의 업체로 이직하여 운송 행위 금지: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3 허가 조건 위반'으로, 처음 적발 시 30일간 사업 전부 정지, 두 번째는 허가 취소됩니다.
  • 전속 계약 업체를 변경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 공고한 택배 업체와 다시 계약을 맺어야 함: 전속 계약 업체 변경은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21개 택배 회사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시 처음 적발 시 30일간 사업 전부 정지, 두 번째는 허가 취소됩니다. 단, 질병, 사고, 개인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1회에 한해 1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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