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야가 정말 많이 성장했는데도, 영업용 택배 차량 허가는 그동안 쉽지 않았습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들 중 일부가 조건을 어기고 다른 운송 사업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용달이나 개별 운송 사업자들의 영역을 보호하느라 허가가 잘 나지 못했죠.
그 결과 택배 차량이 부족해 영업용 번호판이 수천만 원에 거래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자가용 화물차로 택배 일을 하는 기사님들은 항상 단속 걱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택배 산업이 계속 커지고, 택배 기사님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택배 운송 사업자들이 꾸준히 택배용 화물차량 증차를 건의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택배용 화물자동차, 즉 '배' 번호판의 증차를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 운송 사업자와 전속 운송 계약을 맺은 사람에 한해 허가하고, 허가 후에는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 운송 사업자 (2024년 2월 8일 기준): 건영화물(주), 경동물류(주), (주)고려택배,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주)동진특송, 로젠(주), 에스엘엑스택배(주), 롯데글로벌로지스(주), 성화기업택배(주), 씨제이대한통운(주), 용마로지스(주), (주)일양로지스, (주)천일택배, (주)컬리넥스트마일, 한국택배업협동조합, (주)한샘서비스, (주)한진, 합동물류(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로지스밸리택배(주) (로지스밸리택배는 현재 휴업 중)
'허가 후 관리'란 무엇인가요?
허가 후 관리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허가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 (예: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 회사와 전속 운송 계약을 맺었는지, 택배 용도로만 차량을 쓰는지 등)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관할 관청)에서는 이 사실을 확인한 뒤, 조건을 어긴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내립니다.
* 2020년에 국토교통부에 보고된 허가 조건 위반 의심 차량은 총 3,181대(2020년 5월 기준)였습니다.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현황 확인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누가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허가신청 대상자)
(2021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50호 기준)
- 개인: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에 따라 택배 운송 사업자로 인정받은 곳과 전속 운송 계약을 맺고, 택배 일만 하려는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입니다.
- 법인: 택배 운송 사업자로 인정받은 법인입니다.
주요 결격 사유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신청하는 날 현재 이미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를 가지고 있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 기준' 고시일(2020년 12월 28일)로부터 2년 전(2018년 12월 29일)부터 신청일까지 택배 운송을 하던 사업 허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람.
- 재외 동포(F-4) 자격을 가진 사람.
허가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1년 1월 18일부터 다음 허가 시행 공고가 나올 때까지입니다.
* '허가 신청 완료'는 신청자가 관할 관청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까지 모두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서류 제출 마감 기한은 택배 운송 사업자마다 다르니, 해당 택배 운송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시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1.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 운송 사업자 또는 집배점) 제출 서류
- 택배용 화물자동차 전속운송계약서 (택배 운송 사업자에게 요청)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현황 확인서 (위에 안내된 서식 다운로드 링크 참고)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위에 안내된 서식 다운로드 링크 참고)
2. 관할 관청 제출 서류 (관할 관청에서 요구할 경우 제출)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관할 관청에 구비되어 있음)
- 차고지 설치 확인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단 지자체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가 있다면 예외)
-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만약 화물자동차를 아직 확보하지 않았다면 매매 계약서, 양도 증명서 또는 출고 예정 증명서)
-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 사본
- 운전면허증 사본
- 주민등록증 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 차량이 공동 명의이거나 허가권을 양도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허가 후 관리 (택배 업무 종사 증명)는 어떻게 신청하고 증명하나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택배 기사)는 허가 조건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허가 요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택배용 화물자동차 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통합물류협회에 '허가 후 관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택배 업무 종사 확인이 안 되므로, 허가 조건 위반 의심 차량으로 관할 관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할 관청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제대로 소명되지 않으면 행정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후 관리 신청 시 제출 서류
- 허가 후 관리 신청서
택배 업무 종사 증명 방법: '자동 증명'
택배 기사님은 '허가 후 관리 신청서' 외에 따로 서류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전산 시스템을 통해 매달 집배송 내역을 자동으로 확인 처리합니다. (이때 월 1,000원의 관리비가 발생합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의 택배용 화물자동차 관리 근거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제7조 제4·5항'에 따라 협회는 전속 운송 계약 및 해지 현황, 허가받은 차량의 운영 현황 등을 관리하며, 필요한 자료를 택배 운송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업무 처리 기준-사후관리'에 따라 협회는 택배 운송만을 담당하기 위해 허가받은 차량의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준수사항)
- 택배 외의 운송 행위 금지: 이를 어길 경우 '시행규칙 제21조제19호' 위반으로, 처음 적발 시 10일간 사업 전부 정지, 두 번째는 20일 정지, 세 번째는 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 회사 외의 업체로 이직하여 운송 행위 금지: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3 허가 조건 위반'으로, 처음 적발 시 30일간 사업 전부 정지, 두 번째는 허가 취소됩니다.
- 전속 계약 업체를 변경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 공고한 택배 업체와 다시 계약을 맺어야 함: 전속 계약 업체 변경은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21개 택배 회사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시 처음 적발 시 30일간 사업 전부 정지, 두 번째는 허가 취소됩니다. 단, 질병, 사고, 개인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1회에 한해 1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