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 위반은 운전면허 벌점뿐만 아니라 '범칙금'이라는 금전적인 처분으로도 이어집니다. 이 범칙금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부과받는 과태료와 달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납부 고지서가 발부되는 벌금 형태의 처분입니다. 범칙금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위반 행위의 경중과 차량 종류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위반에 얼마의 범칙금이 부과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별로 부과되는 범칙금액을 차량 종류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보행자가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 기준까지 함께 다루어 더욱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교통 범칙금, 얼마인지 알아볼까요?
교통 범칙금은 위반 행위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20km/h 초과 속도위반 등은 승용차 기준 6만원, 승합차 7만원입니다. 통행 금지·제한 위반,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 위반 등은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입니다. 안전 운전 의무 위반도 승용차 4만원이 부과됩니다. 20km/h 이하 속도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은 승용차 3만원입니다. 보행자도 신호·지시 위반 시 3만원, 차도 보행 시 2만원 등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별 주요 범칙 행위 및 범칙금액
아래 표는 운전자가 자주 범하는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와 이에 따른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범칙행위 |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 |||
---|---|---|---|---|
승합차 | 승용차 | 이륜차 | 자전거 | |
신호,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통행 구분 위반 속도 위반 (20km/h 초과) 횡단, 유턴, 후진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금지 장소에서의 앞지르기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 위반 승차 인원 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 조치 위반 어린이, 맹인 등의 보호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 차로 폭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 진로 변경 포함)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횡단, 유턴, 후진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정차, 주차 금지 위반 고속도로 진입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혼잡 완화 조치 위반 |
70,000원 | 60,000원 | 40,000원 | 30,000원 |
통행 금지, 제한 위반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거리 미 확보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직진, 우회전 차의 진행 방해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긴급 자동차에 대한 피양, 일시 정지 위반 정차, 주차 금지 위반 주차 금지 위반 정차, 주차 방법 위반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안전 운전 의무 위반 (난폭 운전 포함) 노상 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 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 행위 승객의 차내 소란 행위 방치 운전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위반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
50,000원 | 40,000원 | 30,000원 | 20,000원 |
속도 위반 (20km/h 이하) 진로 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서행 의무 위반 일시 정지 위반 방향 전환, 진로 변경 시 신호 불이행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지방 경찰청 고시 위반 좌석 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 의무자에 대한 조치 불이행 이륜자동차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신고필증 비치 위반 포함) 통행 우선 순위 위반 |
20,000원 | 20,000원 | 20,000원 | 20,000원 |
최저 속도 위반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양보 의무 불이행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고인물 등을 튀게 하는 행위 짙은 썬팅, 불법 부착 장치차 운전 택시의 합승 (장시간 주, 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 승차 거부, 부당 요금 징수 행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운전자 특별 준수사항 위반 |
20,000원 | 20,000원 | 20,000원 | 20,000원 |
교통안전교육 미필 | 기간에 따라 다름: 6개월 이하 50,000원 / 6개월 초과 70,000원 | |||
적성검사 기간 경과 | 기간에 따라 다름: 6개월 이하 50,000원 / 6개월 초과 70,000원 | |||
면허증 휴대 의무 위반 | 30,000원 | 30,000원 | 30,000원 | 30,000원 |
면허증 반납 불이행 | 30,000원 | 30,000원 | 30,000원 | 30,000원 |
보행자 범칙 행위 및 범칙금 기준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 행위 | 범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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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지시 위반 차도 보행, 차도에서 차 잡는 행위 육교 바로 밑, 지하도 바로 위 외의 무단 횡단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 부문 횡단 포함)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 위반 (술 취해 갈팡질팡, 교통 방해 방식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이 행위, 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 손상 우려 물건 투척/발사, 진행 중인 차마에 뛰어 타거나 매달리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
30,000원 |
통행 금지, 제한 위반 육교 바로 밑, 지하도 바로 위 외의 무단 횡단 (차의 바로 앞, 뒤 횡단 금지 위반 포함)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의 유아의 보호를 게을리한 보호자 |
20,000원 |
혼잡 완화 조치 위반 길 가장자리 구역 통행 의무 위반 행렬 등의 차도 우측 통행 위반 (지휘자 포함) |
1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