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기준 총정리! 당신의 면허는 안전한가요?

운전면허 취소는 운전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입니다. 단순한 벌점 누적을 넘어, 특정 위반 사항의 경우 단 한 번의 위반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며, 생업이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면허 정지 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취소'에 이르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두 가지 주요 기준, 즉 '벌점 누산에 의한 취소'와 '단 한 번의 위반으로 인한 취소'에 대해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기준까지 함께 안내하여 운전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기준


핵심 요약: 면허 취소, 이럴 때 당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벌점 누산 또는 단 한 번의 중대한 위반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누적 시 취소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뺑소니, 무면허 운전, 타인 면허 대여, 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허위/부정 면허 취득, 자동차 이용 범죄 등은 단 1회 위반으로도 면허가 즉시 취소됩니다. 연습운전면허도 음주운전, 결격사유 해당, 준수사항 위반 시 취소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점 누산 점수로 인한 면허 취소 기준

운전면허 벌점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누적될 경우 면허 정지를 넘어 최종적으로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누산 벌점 기준에 따른 면허 취소 조건입니다. 벌점은 3년간 관리되며, 각 기간 내에 명시된 점수 이상이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기간 벌점 또는 누산 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누산 벌점은 마지막 위반일 또는 사고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신의 벌점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의 위반만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

특정 중대 법규 위반이나 행위는 벌점 누산 여부와 관계없이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78조 등에 명시된 사항으로, 매우 강력한 처벌 기준입니다.

위반사항 적용 법조 내용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뺑소니) 제78조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음주운전 중 인명 피해 사고 제78조 술에 취한 상태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음주 측정 거부 제78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타인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또는 타인 면허증 부정 사용 제78조 면허증 소지자가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하거나, 타인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운전한 때 (도난, 분실 제외)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 해당 제78조 정신 질환, 신체 장애, 마약·알코올 중독 등으로 운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정기 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기간 1년 경과 제78조 적성검사(수시 적성검사 포함) 불합격 또는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초과하여 받지 아니한 때. 면허증 갱신 기간 1년 경과 시에도 포함.
운전면허 정지 처분 기간 중 운전 제78조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때
허위/부정 수단으로 면허 취득 제78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면허 정지 기간 중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날 때
미등록/임시운행 허가 미필 차량 운전 제78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로 운전한 때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행위 제78조 국가보안법 위반, 살인·시체유기, 강도·강간·방화, 유괴·불법감금 등 중대 범죄에 자동차가 이용된 때
타인의 차량 등을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 제78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타인을 위한 운전면허 시험 부정 응시 제78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단속 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구속 시) 제78조 단속하는 경찰 공무원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
도로교통법 외 다른 법령에 의한 취소 사유 제78조 산림법, 하천법 등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요청이 있을 때

연습운전면허 취소 기준

연습운전면허는 정식 면허 취득 전 운전 연습을 위한 임시면허이므로, 정식 면허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주요 기준입니다.

위반 항목 내용
교통사고 야기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는 제외)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때
음주 측정 불응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타인에게 연습면허증 대여 또는 부정 사용 타인에게 연습운전면허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도난, 분실 제외)
결격사유에 해당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예: 특정 장애, 중독 등)에 해당하게 된 때
허위/부정 수단으로 연습면허 취득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미등록/임시운행 허가 미필 차량 운전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한 때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행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저지른 때
타인의 차량 등을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타인을 위한 운전면허 시험 부정 응시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단속 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단속하는 경찰 공무원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한 때
연습면허 준수사항 위반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내 운전면허 벌점 및 취소 이력 조회하기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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