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는 운전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입니다. 단순한 벌점 누적을 넘어, 특정 위반 사항의 경우 단 한 번의 위반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며, 생업이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면허 정지 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취소'에 이르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두 가지 주요 기준, 즉 '벌점 누산에 의한 취소'와 '단 한 번의 위반으로 인한 취소'에 대해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기준까지 함께 안내하여 운전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핵심 요약: 면허 취소, 이럴 때 당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벌점 누산 또는 단 한 번의 중대한 위반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누적 시 취소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뺑소니, 무면허 운전, 타인 면허 대여, 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허위/부정 면허 취득, 자동차 이용 범죄 등은 단 1회 위반으로도 면허가 즉시 취소됩니다. 연습운전면허도 음주운전, 결격사유 해당, 준수사항 위반 시 취소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점 누산 점수로 인한 면허 취소 기준
운전면허 벌점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누적될 경우 면허 정지를 넘어 최종적으로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누산 벌점 기준에 따른 면허 취소 조건입니다. 벌점은 3년간 관리되며, 각 기간 내에 명시된 점수 이상이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기간 | 벌점 또는 누산 점수 |
---|---|
1년간 | 121점 이상 |
2년간 | 201점 이상 |
3년간 | 271점 이상 |
누산 벌점은 마지막 위반일 또는 사고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신의 벌점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의 위반만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
특정 중대 법규 위반이나 행위는 벌점 누산 여부와 관계없이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78조 등에 명시된 사항으로, 매우 강력한 처벌 기준입니다.
위반사항 | 적용 법조 | 내용 |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뺑소니) | 제78조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음주운전 중 인명 피해 사고 | 제78조 | 술에 취한 상태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음주 측정 거부 | 제78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
타인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또는 타인 면허증 부정 사용 | 제78조 | 면허증 소지자가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하거나, 타인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운전한 때 (도난, 분실 제외) |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 해당 | 제78조 | 정신 질환, 신체 장애, 마약·알코올 중독 등으로 운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정기 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기간 1년 경과 | 제78조 | 적성검사(수시 적성검사 포함) 불합격 또는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초과하여 받지 아니한 때. 면허증 갱신 기간 1년 경과 시에도 포함. |
운전면허 정지 처분 기간 중 운전 | 제78조 |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때 |
허위/부정 수단으로 면허 취득 | 제78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면허 정지 기간 중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날 때 |
미등록/임시운행 허가 미필 차량 운전 | 제78조 |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로 운전한 때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행위 | 제78조 | 국가보안법 위반, 살인·시체유기, 강도·강간·방화, 유괴·불법감금 등 중대 범죄에 자동차가 이용된 때 |
타인의 차량 등을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 | 제78조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타인을 위한 운전면허 시험 부정 응시 | 제78조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
단속 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구속 시) | 제78조 | 단속하는 경찰 공무원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 |
도로교통법 외 다른 법령에 의한 취소 사유 | 제78조 | 산림법, 하천법 등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요청이 있을 때 |
연습운전면허 취소 기준
연습운전면허는 정식 면허 취득 전 운전 연습을 위한 임시면허이므로, 정식 면허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주요 기준입니다.
위반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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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야기 |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는 제외) |
음주운전 |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때 |
음주 측정 불응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
타인에게 연습면허증 대여 또는 부정 사용 | 타인에게 연습운전면허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도난, 분실 제외) |
결격사유에 해당 |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예: 특정 장애, 중독 등)에 해당하게 된 때 |
허위/부정 수단으로 연습면허 취득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미등록/임시운행 허가 미필 차량 운전 |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한 때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행위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저지른 때 |
타인의 차량 등을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타인을 위한 운전면허 시험 부정 응시 |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
단속 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단속하는 경찰 공무원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한 때 |
연습면허 준수사항 위반 |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