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는 단순한 규칙을 넘어 도로 위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또는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의 행위는 단순한 과태료 부과를 넘어서 벌점 부과 및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운전면허 벌점 제도는 일정 점수 이상이 누적되면 운전 자체를 제한받게 되므로, 모든 운전자라면 자신의 벌점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 기준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부과되는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벌점은 누적 관리되어 면허 정지 및 취소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사항 | 벌점 | 기타 처분 |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00점 | 형사입건 |
단속 경찰 공무원 등 폭행 (형사입건 시) | 90점 | 형사입건 |
즉결심판 불응 (출석/납부 기간 만료 60일 경과) | 40점 | 범칙금 부과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 15점 | 범칙금 부과 |
제한속도 위반 (20km/h 초과 ~ 40km/h 이하) | 15점 | 범칙금 부과 |
앞지르기 금지 위반 | 15점 | 범칙금 부과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15점 | 범칙금 부과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 | 15점 | 범칙금 부과 |
통행 구분 위반 (중앙선 침범에 한함) | 30점 | 범칙금 부과 |
고속도로 갓길 통행 / 버스·다인승전용 차로 위반 | 30점 | 범칙금 부과 |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 10점 | 범칙금 부과 |
통행 구분 위반 (보도 침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 10점 | 범칙금 부과 |
차로에 따른 통행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장소 포함) | 10점 | 범칙금 부과 |
일반 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 | 10점 | 범칙금 부과 |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 (진로 변경 방법 위반 포함) | 10점 | 범칙금 부과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10점 | 범칙금 부과 |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정지선 위반 포함) | 10점 | 범칙금 부과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 조치 위반 | 10점 | 범칙금 부과 |
안전 운전 의무 위반 | 10점 | 범칙금 부과 |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 10점 | 범칙금 부과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위반 | 30점 | 범칙금 부과 |
교통사고 야기 시 벌점 기준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인적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과는 별개로 사고 책임에 따라 부과되는 것입니다.
구분 | 벌점 | 내용 |
---|---|---|
사망 | 1명마다 90점 |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경우 |
중상 | 1명마다 15점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
경상 | 1명마다 5점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
부상신고 | 1명마다 2점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
-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 차대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인 때에는 해당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 차대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원인 중 가장 중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을 적용합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 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불이행 시 벌점 기준
교통사고 발생 후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원인이 된 법규 위반 벌점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아래 위반 항목은 모두 형사 입건 처분 대상입니다.
위반항목 (도로교통법) | 벌점 | 내용 | 기타 처분 |
---|---|---|---|
교통사고 야기 시 조치 불이행 (제50조 제1항) | 60점 | 신고 시한을 넘어서 자진 신고할 때 | 형사입건 |
교통사고 야기 시 조치 불이행 (제50조 제1항) | 30점 | 교통사고 즉시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고 시한 이내에 자진 신고할 때 | |
교통사고 야기 시 조치 불이행 (제50조 제1항) | 15점 |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때 |
※ 신고 시한: 고속도로,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는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입니다.
-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적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 차대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원인 중 가장 중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을 적용합니다.
- 차대인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인 때에는 해당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 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 위반 내용이 복합적으로 경합하여 발생한 때에는 가장 점수가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