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압류가 걸려 있어 폐차가 어렵다고 생각하셨나요? 일정 연식이 지난 노후 차량이라면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통해 폐차하고 말소등록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가이드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면 문제없이 차량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 대상 차량 기준
압류가 설정된 차량이라도 다음의 차령 기준을 충족하면 차령초과말소 대상이 됩니다.
- 승용자동차: 차령 11년 이상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경형 및 소형): 차령 10년 이상
- 승합자동차 (중형 및 대형): 차령 10년 이상
-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
관련 법령: [자동차등록령 제 31조]
차령초과 폐차 및 말소등록 진행 절차
- 말소등록 신청: 차량 소유자는 해당 차량의 관할 등록관청(시·군·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령초과말소 등록을 신청합니다.
- 압류 이해관계인 통지: 말소등록을 접수한 등록관청은 해당 차량에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이나 행정관청, 그리고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신청 사실을 통지합니다. 이 때, 이해관계인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권리 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말소등록을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통지합니다. (등록관청에서 진행)
- 폐차의뢰서 발부: 등록관청은 지정된 기간 내에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 행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차량 소유자에게 '폐차의뢰서'를 발부합니다. 이후 바로 말소등록을 진행합니다. (등록관청에서 진행)
- 폐차의뢰서 제출: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폐차의뢰서를 관허 폐차장에 제출합니다.
- 차량 폐차: 폐차의뢰서를 제출받은 폐차장에서는 해당 차량을 폐차합니다.
- 폐차 사실 통보: 폐차장은 차량 폐차가 완료되면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합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7항]
차령초과말소 시 유의사항
차령초과말소는 압류된 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일반 폐차에 비해 처리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등록관청에서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폐차를 진행하기 전에 관허 폐차장과 상담하여 차령초과말소 가능 여부 및 절차, 필요한 서류 등을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 때문에 폐차를 망설이고 계셨다면,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차량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