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은 절대 금지! 차주의 행위 금지 및 준수사항 완벽 정리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화물 운송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차주님들은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행위 금지 사항과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정확히 숙지하고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위반 시 받게 되는 제재까지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행위: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시 강력한 제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1항은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가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다양한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유가보조금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다른 선량한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부정 수급 행위

  •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 구매 및 허위 실적 신고: 지급 대상이 아닌 휘발유 등을 구매하고 경유를 구매한 것처럼 속이거나, 운송 실적이나 유류 사용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 수급입니다.
  • 주유량 및 유종 조작 요구: 실제 주유량보다 많게, 또는 실제와 다른 유종으로 카드 결제나 거래 내역 입력을 주유소에 요구하여 보조금을 받는 행위는 공모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입니다.
  • 사업 외 목적 사용 유류에 대한 보조금 수급: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유류에 대해 사업용으로 속여 유가보조금을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타인 명의 유류 사용량 편취: 다른 화물차주가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신의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받는 행위는 엄연한 사기 행위입니다.
  • 미사용 차량에 대한 보조금 수급: 실제로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한 것처럼 꾸며 유가보조금을 받는 행위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 행위입니다.
  • 유류구매카드 부정 사용: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차량 외 다른 차량에 카드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대여하여 보조금을 받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석유판매업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이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받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장 거래 및 결제 대행: 석유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받는 행위는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 불법 유류 구매 및 판매: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이동 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또는 면세유, 출처 불분명 유류, 유사 석유 등을 알고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입니다.
  • 미결제 또는 일괄 결제 후 보조금 수급: 주유 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결제하여 보조금을 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외상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는 예외)
  • 관련 서류 임의 폐기: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법정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의로 폐기하는 행위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행 및 자격 관련 부정 행위

  • 사업 정지 등 처분 차량의 카드 사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위반으로 사업 정지, 운행 정지, 번호판 영치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무자격자 운전 차량의 보조금 수급: 화물자동차 운전 업무 종사 자격이 없거나 취소, 효력 정지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조사 방해 행위

  • 서류 제출 거부, 검사 및 조사 방해: 유가보조금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관할 관청의 서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나 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제재 대상입니다.

불법 구조 변경 차량에 대한 보조금 수급

  • 미승인 구조 및 장치 변경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사항 중 길이, 너비, 높이, 총중량, 승차 장치 및 물품 적재 장치 등을 승인받지 않은 차량으로 유가보조금을 받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유가보조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차주의 의무

화물차주님들은 유가보조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35조)

  • 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소명 및 조사 협조 의무: 관할 관청이 유가보조금의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할 경우, 소명서 및 증거 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서류 신청 절차 확인 및 준수: 유가보조금 서류 신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관청의 서류 신청 지급 주기 및 계획을 확인하고, 대상 기간 및 제출 기한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유류구매카드는 반드시 카드에 기재된 자동차 등록 번호와 일치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시 카드 교체 발급: 화물차주명, 자동차 등록 번호, 유종 등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중단하고 15일 이내에 카드협약사에 교체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차량 변경 시 관할 관청 통보: 대·폐차, 구조·장치 변경 등으로 유종 또는 지급 한도량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관청에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사용 중단 의무: 휴·폐업, 차량 양도, 사업·운행 제한, 정보 변경, 의무 보험 미가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보조금 환수, 지급 정지, 심지어 감차까지!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관할 관청은 다음과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

  • 부정 수급액 환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합니다.
  • 차기 보조금에서 환수 금액 차감: 환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후 지급될 보조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합니다.
  • 형사 고발: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위반 횟수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 위반 차량 감차 또는 허가 취소: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기간 중 다시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위반 차량에 대해 감차 조치를 취하며, 소유한 화물차가 1대인 경우에는 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유가보조금 사용으로 사업 운영에 도움받으세요!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화물 운송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정 수급은 엄격히 금지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물차주님들께서는 오늘 안내해 드린 행위 금지 사항과 준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유가보조금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유가보조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당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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