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가 헷갈리신가요? 신규, 특별, 자격유지, 군 운전적성 검사까지! 내가 받아야 할 검사가 무엇인지 종류별로 쉽고 명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운전 경력, 직종, 나이, 특정 상황 등에 따라 받아야 하는 종류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신규 운전자부터 고령 운전자, 특정 사유 해당자까지,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각 대상별 특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내가 해당하는 검사를 정확히 알고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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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자 등 특정 대상자들은 정기적으로 또는 특정 상황에 따라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검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내가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운전적성정밀검사의 대상자를 종류별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고,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알아봅시다!
1. 사업용 차량 운전을 처음 시작하거나 자격 취득하려는 분 (신규검사 대상자)
말 그대로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이 없거나, 관련 자격을 새롭게 취득하려는 분들이 받는 검사입니다.
- 새롭게 버스, 택시 같은 여객운수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계획 중인 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하는 분. 특히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시험을 보는 날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신규검사를 받은 기록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필수입니다!
- 과거에 사업용 차량 운전을 하다가 그만두었고, 처음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사업용 차량 운전직으로 취업하려는 분. 단, 퇴직한 날부터 다시 취업하는 날까지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면(경찰청 데이터 기준 무사고) 다시 검사받지 않아도 됩니다.
- 신규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검사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사업용 차량 운전 업무에 취업하지 않은 분. 이 경우도 검사받은 날부터 실제로 취업한 날까지 무사고 운전 기록이 있다면 검사 유효기간이 계속 유지되어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신규검사 유효기간과 재수검 관련 중요 안내: 신규검사 적합 판정은 기본적으로 3년간 효력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도 그 효력을 유지하려면, 검사받은 날부터 현재 또는 재취업 시점까지 경찰청 기준으로 무사고여야 합니다. 만약 3년 경과 후 무사고 기록이 끊겼다면 다시 신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군대에서 운전 관련 임무를 수행하려는 분 (군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
군 생활 중 운전 업무를 맡게 될 분들이 받는 검사입니다.
-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지원하는 모든 분들.
- 군부대 내에서 차량 운전 직무를 수행하는 장병 및 군무원.
3. 특정 위험 상황에 해당하여 집중 관리가 필요한 분 (특별검사 대상자)
이미 사업용 차량 운전자로 일하고 있지만,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벌점이 높은 등 특별한 관리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안전 운전 능력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 운전 중 중상 이상의 사상 사고를 일으킨 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1년 동안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인해 쌓인 누적 벌점이 81점 이상인 사업용 차량 운전자. 벌점은 운전자의 법규 준수 및 안전 운전 태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 소속 운송 사업자가 판단했을 때, 운전자의 건강 문제(질병), 심한 피로(과로), 기타 다른 이유로 안전하게 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검사를 요청한 사업용 차량 운전자.
4. 연령 증가에 따른 운전 능력 변화 점검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안전한 운전을 위해 나이가 많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분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입니다. 연령 증가에 따른 신체 및 인지 능력의 변화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 운전 교육 등을 통해 보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만 65세 이상인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 검사 주기는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자격유지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만 70세 이상: 자격유지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이 검사의 의무 시행일은 버스(2016년 1월 1일), 택시(2019년 2월 13일), 화물(2020년 1월 1일) 순입니다.
✅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의료적성검사
화물 운송 사업 또는 택시 운수 사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 대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대상: 화물운송사업 또는 택시운수사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
- 특징: 공단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며,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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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어떤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검사를 받는 것은 법규 준수는 물론 나 자신과 동승자, 그리고 다른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만약 자신의 대상 구분이 헷갈린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올바른 검사 이수로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운전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