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특정 경유차를 폐차할 때에는 일반 폐차와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폐차 및 말소등록을 위해 다음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매연저감장치 장착 차량 폐차 제도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 경유차 중,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연저감장치(DPF, pDPF, DOC 등)를 장착한 차량은 폐차 시 해당 매연저감장치를 탈착하여 제작사에 반납해야만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매연저감장치 장착 차량 폐차 및 말소 절차
- 매연저감장치 차량 정보 조회:
먼저 해당 차량에 매연저감장치 반납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웹사이트(www.mecar.or.kr)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 상단의 '참여마당' 메뉴에서 '내 차량 정보 조회'를 클릭하여 차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 매연저감장치 반납 (해당 시):
차량 정보 조회 결과, 매연저감장치 반납 의무가 있는 차량이라면 폐차 전에 장치를 탈착하여 해당 장치 제작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 절차 및 장소는 해당 제작사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폐차 절차 진행:
매연저감장치를 반납했거나, 반납 의무가 없는 차량이라면 일반 폐차 절차에 따라 관허 폐차장에 폐차를 의뢰하고 차량을 인도합니다. -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관허 폐차장으로부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말소등록 신청:
폐차인수증명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등록관청(시·군·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매연저감장치 반납 의무 대상 차량의 경우, 장치 반납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말소등록이 완료됩니다.
매연저감장치 반납 의무 제외 대상 안내
환경부의 "탈거 장치 반납 의무 적용 지침"(2009)에 따라 2006년 9월 9일 이전에 장착된 매연저감장치는 반납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차량은 일반 폐차 절차에 따라 폐차 및 말소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연저감장치 장착 차량의 경우, 일반 폐차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 내용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관허 폐차장이나 해당 장치 제작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