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조작하는 행위를 넘어,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운전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다양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경찰 공무원의 단속에 응할 의무부터 시작하여, 도로에서의 에티켓, 소음 규제, 운전 중 주의사항, 교통 약자 보호, 그리고 위험 운전 행위 금지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행 중 운전자가 지켜야 할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위반 시의 제재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 집행 협조 의무: 경찰 공무원의 단속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에서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 공무원은 법에 따라 다양한 단속 활동을 수행합니다.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음주 측정 응할 의무
경찰 공무원은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주의: 음주 운전 또는 측정 불응 시에는 운전면허 취소, 형사 처벌 등의 강력한 제재가 따릅니다.
정비 불량 차량 단속 협조 의무
경찰 공무원은 정비 불량 차량이 운행 중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차량을 정지시키고 운전자에게 자동차 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차량 장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점검 결과 정비 불량 사항이 발견되면, 경찰 공무원은 운전자에게 응급 조치를 지시하거나, 통행 구간 및 조건 등을 정하여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정비 불량으로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 일시 정지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요구,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부, 방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2호)
도로에서의 질서 유지: 노상 시비 및 소음 유발 행위 금지
도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의 공간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합니다.
노상 시비 및 다툼 금지
운전자는 도로에 차를 세워 둔 채로 시비, 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5호)
소음 규제 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급출발, 급가속, 불필요한 엔진 공회전,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인 경음기 사용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차내 소란 행위 방치 금지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 운전에 현저히 방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 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9호)
위반 시 제재
각 행위 위반 시에는 다음과 같은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
도로에서의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이륜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 |
10점 |
급발진·급가속·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 행위 |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이륜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 |
- |
승객의 차 안 소란 행위 방치 운전 | 승합차 등: 10만원 승용차 등: 9만원 이륜차 등: 6만원 |
40점 |
운전 중 주의 산만 방지: 휴대전화 및 DMB 시청 금지
운전 중 주의 산만은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운전에 집중해야 하며, 불필요한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차량이 정지한 경우, 긴급자동차 운전, 긴급 신고, 손을 사용하지 않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운전 중 DMB 등 영상 시청 금지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통해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 정지 시, 지리 안내 또는 교통 정보 안내 영상, 긴급 상황 안내 영상, 운전 보조 영상은 허용됩니다. 또한, 운전 중에는 영상 표시 장치를 조작해서는 안 되며, 차량이 정지한 경우에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 및 제11호의2)
위반 시 제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DMB 시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
15점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운전 중 영상 표시 장치 조작 |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
15점 |
교통 약자 보호 의무: 어린아이, 노인, 장애인 우선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 약자는 사고 발생 시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이들을 발견했을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시 정지 의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를 발견한 경우
-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어린이를 발견한 경우
-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어린이를 발견한 경우
- 흰색 지팡이를 짚거나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시각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 지하도나 육교 등 횡단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어린이 또는 시각 장애인 등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 | 범칙금 |
---|---|
어린이 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승합차 등) | 7만원 |
어린이 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승용차 등) | 6만원 |
어린이 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이륜차 등) | 4만원 |
어린이 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자전거 등) | 3만원 |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금지: 공동 위험 행위 및 난폭 운전
도로 위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공동 위험 행위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명 이상이 함께 두 대 이상의 차량으로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이러한 공동 위험 행위를 주도해서도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난폭 운전 금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안전 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 위반, 불필요한 소음 발생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난폭 운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위반 시 제재
공동 위험 행위 및 난폭 운전은 면허 취소 또는 정지, 형사 처벌 등 매우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일시 정지 및 서행 의무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을 작동 중일 때에는,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의 차량은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와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차량도 마찬가지로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
위반 시 제재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위반 (승합차 등) | 10만원 | 30점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위반 (승용차 등) | 9만원 | 30점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위반 (이륜차 등) | 6만원 | 30점 |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닌 일부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즉시 대응하여 수동으로 운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의2 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의2)
안전하고 배려 깊은 운전 습관이 모두를 위한 안전을 만듭니다
오늘 살펴본 자동차 운행 중 운전자 준수사항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이러한 규칙들을 잘 지키고 다른 도로 이용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 운전 습관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