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등화 장치와 신호는 운전 중 다른 운전자, 보행자, 그리고 교통 상황에 대한 중요한 소통 수단입니다. 올바른 등화 및 신호 사용은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특정 상황에서 반드시 등화를 켜야 하는 경우와 신호를 보내야 하는 시기 및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차의 등화와 신호에 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살펴보고, 위반 시 받게 되는 제재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의 등화: 시야 확보와 안전을 위한 필수 장치
자동차의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같은 등화 장치는 야간이나 악천후 속에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 주는 것은 물론,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자신의 차량 위치와 움직임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법규에 따라 적절한 상황에서 등화를 켜는 것은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등화를 켜야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조등, 차폭등, 미등 및 기타 필요한 등화를 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야간 운행 및 정차/주차: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밤 시간대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
- 악천후 운행 및 정차/주차: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
- 터널 내 운행 및 정차/주차: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
운행 상황별 등화 대상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정차 또는 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는 차량의 종류와 운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운행하는 경우
- 자동차: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실내조명등 (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원동기장치자전거: 전조등, 미등
- 견인되는 차: 미등, 차폭등, 번호등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외 모든 차: 시·도경찰청장이 고시하는 등화
정차·주차하는 경우
- 자동차 (이륜자동차 제외):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
-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미등 (후부반사기 포함)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외 모든 차: 시·도경찰청장이 고시하는 등화
등화의 올바른 조작 방법
등화를 켜고 조작할 때에는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야간 맞은편 차량: 밤에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등을 꺼야 합니다. 다만, 도로 상황상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끄지 않아도 됩니다.
- 야간 앞 차량 뒤따름: 밤에 앞차 바로 뒤를 따라갈 때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해야 하며, 전조등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차 운전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교통 빈번 지역: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는 전조등 불빛을 계속 아래로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정한 지역은 예외입니다.
위반 시 제재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를 제외하고, 등화 점등 및 조작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93조 및 별표 8 제61호)
위반 행위 | 범칙금 |
---|---|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안개, 비, 눈 올 때 제외) (승합차 등) | 2만원 |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안개, 비, 눈 올 때 제외) (승용차 등) | 2만원 |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안개, 비, 눈 올 때 제외) (이륜차 등) | 1만원 |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안개, 비, 눈 올 때 제외) (자전거 등) | 1만원 |
차의 신호: 안전한 소통을 위한 약속
방향지시등과 같은 차의 신호는 다른 운전자에게 자신의 운전 의도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교통 흐름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좌회전, 우회전, 진로 변경 등 운전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한 신호 사용은 필수입니다.
신호의 시기 및 방법
「도로교통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려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려는 경우
-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
신호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를 참고해야 합니다.
수신호 동작
방향지시등이 작동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손으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수신호의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좌회전: 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왼쪽으로 내밉니다.
- 우회전: 팔을 수직으로 굽혀 손바닥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차체의 오른쪽으로 내밉니다.
- 정지 또는 서행: 팔을 수직으로 아래로 펴서 손바닥을 뒤로 향하게 하여 차체의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내밉니다.
위반 시 제재
방향 전환 또는 진로 변경 시 신호 불이행 시 다음과 같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93조 및 별표 8 제52호)
위반 행위 | 범칙금 |
---|---|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승합차 등) | 3만원 |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승용차 등) | 3만원 |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이륜차 등) | 2만원 |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자전거 등) | 1만원 |
정확한 등화 및 신호 사용으로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요!
자동차의 등화와 신호는 운전 중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이자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소통 방식입니다. 규정에 맞는 정확한 등화 및 신호 사용을 생활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