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건설기계 과세표준 잔존가치 계산기

화물차·건설기계 과세표준 잔존가치 계산기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 [별표 15] 차량 / [별표 17] 기계장비 잔가율 적용

※ 이 계산기는 중고차·중고기계 매매 시세와 다릅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전용 잔가율을 적용합니다. 실제 중고 거래 시세는 이 값보다 10%p~30%p 이상 높게 형성될 수 있으며, 담보대출 평가·매매 협상에는 별도의 시세 조회가 필요합니다.
▶ 기본 정보 입력
취득가격 (원)
8,000만원
최초 등록연도
경과 6년
▶ 차종 구분

✓ 화물차 과세표준 계산 결과
▶ 산출 내역
▶ 경과연수별 잔가율 전체 표 (지방세법 [별표 15])
경과연수별 과세표준 잔존가치 추이
차트
ⓘ 법령 근거 — 지방세법 [별표 15]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별표 15] 차량 잔가율표 (행정안전부 훈령)
과세표준 = 취득가격 × 경과연수별 잔가율 / 취득세 세율: 비영업용 2%, 영업용 4%

※ 이 결과는 중고차 거래 시세가 아닙니다. 실제 거래가는 엔카·KB차차차 등에서 별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정보 입력
취득가격 (원)
1억 5,000만원
최초 등록연도
경과 7년
▶ 기계장비 종류 선택
굴삭기·지게차·덤프트럭 등 : 내용연수 10년, 잔가율 1년미만 83.2% → 10년 10.0%

✓ 건설기계 과세표준 계산 결과
▶ 산출 내역
▶ 경과연수별 잔가율 전체 표 (지방세법 [별표 17])
경과연수별 과세표준 잔존가치 추이
차트
ⓘ 법령 근거 — 지방세법 [별표 17]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별표 17] 기계장비 잔가율표 (행정안전부 훈령)
과세표준 = 취득가격 × 경과연수별 잔가율 / 취득세 세율: 건설기계 3% (덤프·믹서트럭 제외 시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추가)

※ 이 결과는 중고 기계 거래 시세가 아닙니다. 실제 거래가는 별도 시세 조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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