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번호판 재허가 대상 및 기한
이번 재허가 대상은 '18년도에 최초로 배 번호판을 허가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허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 전까지 반드시 관할 관청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재허가 핵심 포인트
공동명의 불가: 신규 신청 시 신용문제로 허용되었던 공동명의도 재허가 시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협회 확인 생략: 신규 때와 달리 재허가는 협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할 관청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결격 사유 재검토: 파산, 집행유예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결격 사유가 새로 발생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사업권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 주의: 재허가 미신청 시 불이익
기한 내 재허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허가조건 위반'으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1차 적발: 사업전부정지 30일
- 2차 적발: 허가 취소
재허가 필수 조건 (4가지)
전속 계약
국토부 인정 택배사와 전속운송계약 체결 상태 유지
자격증 보유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유효한 운전면허 소지
차량 소유
본인 명의 차량 소유 필수 (공동명의 불가)
결격사유 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허가 시 제출 서류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확인서 (소정 양식)
- 차고지 설치 확인서 (지자체 면제 조례 적용 시 제외)
- 전속운송계약서 (협회 확인 증빙 없이 택배사와 직접 체결본 제출)
- 기타 증빙 (새 차량으로 재허가 시 매매계약서 등 제출)
재허가는 신규 허가와 달리 한국통합물류협회의 확인 증빙 절차 없이,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관청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