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간접손해금 청구 가이드
교통사고 피해 시 '수리비' 외에 '간접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차료(렌트비), 휴차료, 시세하락손해, 차량대체비용이 포함됩니다. 이 글은 각 항목의 정확한 지급 기준과 3년 소멸시효 등 청구 전 필수 정보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화물공제조합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피해 차주님들은 대부분 '파손된 차량 수리비'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의 '렌트비'나 '영업 손해', 심지어 '중고차 가격 하락'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간접손해공제금' 제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권리를 모르고 넘어가거나, 3년의 소멸시효를 놓쳐버리곤 합니다. 오늘은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https://www.truck.or.kr)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숨겨진 보상금', 간접손해금의 종류와 청구 기준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1. '간접손해공제금'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 사고로 인해 대물배상(차량 수리)을 받는 피해 차주(피해물 소유주)가 청구할 수 있는 '수리비 외 추가 손해'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간접손해 항목 4가지
- 대차료: 수리 기간 동안 렌트카를 이용하는 비용 (비사업용 차량)
- 휴차료: 수리 기간 동안 영업을 못해 발생한 손해 (사업용 차량)
- 시세하락손해: 사고로 인해 중고차 가격이 하락한 손해
- 대체비용: 전손 처리 시, 새 차를 등록하는 데 드는 취·등록세
이 외에 사업장(가게) 등이 파손된 경우 '영업손실'도 청구 가능합니다. (단, 해당 항목별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가능)
2. 대차료(렌트) 및 휴차료 지급 기준
비사업용 차량(이륜차, 농기계, 건설기계 포함)이 파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필요 타당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기준은 렌트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대차료/휴차료 지급 기준 (최대 30일)
1. 실제 대차(렌트)를 한 경우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을 기준으로 통상 요금을 지급합니다.
*예외: 5톤 이하 화물차, 밴형 화물차,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는 '중형승용차급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가 가능합니다.
2. 대차(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
렌트를 하지 않고 불편을 감수한 경우에도 보상받습니다.
→ 위 1번 기준(동급 최저요금)으로 계산된 통상 요금의 30%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인정 기간: 수리 완료까지 최대 30일 한도 / 수리 불가능(전손) 시 10일 한도
3. 시세하락손해 및 차량대체비용
사고로 인해 내 차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차를 아예 폐차해야 할 때도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시세하락손해 (격락손해)
'사고차'라는 이력 때문에 발생하는 중고차 가격 하락을 보상합니다. 단,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조건 1: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
- 조건 2: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차량대체비용 (전손 사고 시)
사고로 인해 차량이 '전손'(수리 불가) 처리되어 차량을 말소한 후, 다른 차량으로 대체(신규/중고 구매)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4. 영업손실 (가게 등 사업장 파손 시)
이는 '휴차료'와 다릅니다. 차량이 아닌, 가게, 창고, 공장 등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발생한 이익 상실을 보상합니다.
- 인정 기간: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 최대 30일 한도
- 인정 기준 (증빙O): 세법에 따른 관계증명서(소득금액증명 등)로 산정한 금액
- 인정 기준 (증빙X): 증명 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5. [가장 중요] 청구 방법 및 '3년 소멸시효'
주의: 3년 지나면 1원도 못 받습니다!
이 모든 간접손해공제금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고 수리가 끝난 후 잊지 말고 3년 안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절차 및 문의
- 1. 담당자 확인: 내 사고의 보상처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간접손해금 지급 대상(대차료, 시세하락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2. 계좌정보 전달: 지급 대상인 경우, 차주(피해물 소유주) 본인의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를 담당자에게 알려줍니다.
- 3. 기타 문의: 피해 내용에 따라 보상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청구 및 관련 사항은 화물공제조합 보상담당자 또는 고객콜센터(☎ 1577-83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렌트(대차)를 안 하고, 그냥 택시 타고 다녔는데 보상되나요?
A: 네, '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렌트를 했더라면 소요되었을 '동급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통상 요금'의 30% 상당액을 현금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제 차가 10년 된 1톤 트럭입니다. 시세하락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쉽지만, 불가능합니다.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만 적용됩니다. 10년 된 차량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사고 난 지 4년 됐는데, 지금이라도 대차료 청구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4년이 지났다면 청구 권리가 소멸되었습니다.
결론: 수리비 받고 끝내지 마시고 '간접손해'를 확인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비 외에도 렌트비(대차료), 영업손해(휴차료), 중고차 값 하락(시세하락손해) 등 다양한 간접 손해를 입게 됩니다.
공제조합 담당자와 합의를 종결하기 전, 내가 받을 수 있는 간접손해 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정당한 권리를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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