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화물공제조합 대인배상 가이드
화물공제조합 대인배상은 의무가입인 '대인배상Ⅰ'과 무한보장인 '대인배상Ⅱ'로 나뉩니다. 대인Ⅰ은 법적 최소 보장(사망 1억 5천, 부상 등급별)이며, 대인Ⅱ는 이를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를 '무한'으로 보상합니다. 이 글은 두 상품의 정확한 보장 한도와 공제조합만의 특징인 '대인사고 자부담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화물공제조합 대인배상Ⅰ, Ⅱ 차이점 (보장 한도, 자부담금 총정리)
대인배상Ⅱ(무한)가 필수인 이유: 대인Ⅰ 부상 등급별 한도액 총정리
[필독] 공제조합, 대인사고에도 '자부담금' 나옵니다 (대인 1, 2 비교)
화물공제조합 대인배상 가이드: 사망 1억 5천, 부상 한도액, 후유장애 총정리
공제조합 대인Ⅰ(의무) vs 대인Ⅱ(무한), 정확히 뭐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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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대인배상' 공제입니다. 만약의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화물공제조합의 대인배상은 크게 두 가지,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로 나뉩니다. 이 둘은 단순히 한도 차이뿐만 아니라, 가입의 의무성이나 보상 범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공제조합은 일반 손해보험사와 다른 '자부담금' 제도가 있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두 상품의 차이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대인배상Ⅰ (의무 공제): 법적 책임 보장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모든 차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공제입니다. 공제계약자동차가 운행 중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때,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합니다.
가. 사망 보장 금액
- 최고 한도: 1억 5,000만 원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기준)
- 최저 보장: 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도 최소 2,000만 원 보장
나. 부상 보장 금액 (상해 등급별 한도)
부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 등급(1~14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해등급 | 현재 보장 한도 | 상해등급 | 현재 보장 한도 |
|---|---|---|---|
| 1급 | 3,000만원 | 8급 | 300만원 |
| 2급 | 1,500만원 | 9급 | 240만원 |
| 3급 | 1,200만원 | 10급 | 200만원 |
| 4급 | 1,000만원 | 11급 | 160만원 |
| 5급 | 900만원 | 12급 | 120만원 |
| 6급 | 700만원 | 13급 | 80만원 |
| 7급 | 500만원 | 14급 | 50만원 |
다. 후유장애 보장 금액 (장애 등급별 한도)
사고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후유장애 등급(1~14급)별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장애등급 | 현재 보장 한도 | 장애등급 | 현재 보장 한도 |
|---|---|---|---|
| 1급 | 1억 5,000만원 | 8급 | 4,500만원 |
| 2급 | 1억 3,500만원 | 9급 | 3,800만원 |
| 3급 | 1억 2,000만원 | 10급 | 2,700만원 |
| 4급 | 1억 500만원 | 11급 | 2,300만원 |
| 5급 | 9,000만원 | 12급 | 1,900만원 |
| 6급 | 7,500만원 | 13급 | 1,500만원 |
| 7급 | 6,000만원 | 14급 | 1,000만원 |
2. 대인배상Ⅱ (종합 공제): '무한' 보장
대인배상Ⅱ는 의무 공제인 대인배상Ⅰ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실제 고액의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는 대부분 이 대인배상Ⅱ에서 처리됩니다.
보장 금액: 무한 배상
대인배상Ⅱ는 보장 한도가 '무한'입니다. 피해자의 직업, 연령, 과실 비율 등에 따라 수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모든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필수 가입 항목입니다.
[핵심] 공제조합 대인사고 '자부담금' 부과
유의: 대인사고에도 자부담금 발생
일반 손해보험사와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화물공제조합은 대인사고(대인Ⅰ, Ⅱ) 발생 시, 조합원(차주)에게 '자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사고 경각심 고취와 조합원 간의 형평성을 위한 제도로, 지부별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인배상Ⅰ(의무)만 가입하고 운행해도 되나요?
A: 법적으로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2천만원)만 가입해도 운행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는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대인Ⅰ의 부상 한도(예: 1급 3,000만원)는 실제 중상해 사고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인배상Ⅱ(무한)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나면, 한도를 초과하는 수억 원의 배상 책임을 차주가 개인적으로 져야 하므로 사실상 파산에 이를 수 있습니다.
Q: 부상 14급 한도가 50만원인데, 치료비가 더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 대인배상Ⅰ에서는 등급별 한도인 50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만약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그 초과분 50만원은 대인배상Ⅱ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대인배상Ⅱ가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Q: 대인사고 자부담금은 왜 내야 하나요?
A: 공제조합은 비영리 단체로, 조합원(차주)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됩니다. 조합원들의 사고 경각심을 높이고 무사고 조합원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고 발생 시 일정 부분의 책임을 공유하는 '자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제조합의 중요한 운영 방침 중 하나입니다.
결론: '대인배상Ⅱ'는 선택이 아닌 필수
대인배상Ⅰ은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 실제 사고에서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은 '무한' 한도의 대인배상Ⅱ입니다.
또한, 공제조합 가입 시에는 대인사고에도 '자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항상 안전 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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