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화물공제조합 분담금 상세 분석
화물공제조합의 분담금(보험료)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 글은 공제조합이 공식적으로 밝힌 차종 구분(1~4종), 분담금 계산식, 그리고 손해보험사와의 5가지 핵심 차이(개별 할인할증, 최고 요율 등)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내 분담금이 왜 그렇게 책정되었는지 궁금하다면 필독하세요.
화물공제조합 분담금 완벽 해부 (공식 자료로 본 계산법, 차종 구분)
공제조합 vs 손해보험사 '공식' 비교표 (개별할증, 최고 요율 차이)
내 화물차는 몇 종? 공제조합 6가지 차종 구분과 분담금 총정리
'개별 할인·할증'의 비밀: 화물공제조합 분담금, 손보사와 다른 이유
[심층분석] 화물공제조합 분담금 계산식 (대인, 적재물, 종사자재해)
지난 포스팅에서 화물공제조합과 일반 손해보험사의 장단점을 개괄적으로 비교해 드렸습니다. 많은 사장님께서 "그래서 정확히 공제조합 분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침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https://www.truck.or.kr)에서 공개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은 공제조합의 분담금 산정 방식과 손보사와의 제도적 차이점을 한 단계 더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공제조합이 왜 '비영리 공생'을 강조하는지, 그리고 내 분담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1. 분담금의 기초: 차종 구분 (1~4종, 특정, 특수)
모든 분담금 산정의 첫걸음은 내 차가 어디에 속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공제조합은 영업용 화물차를 적재정량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총 6가지로 구분합니다.
공제조합 공식 차종 구분
- 1종: 적재정량 5톤 초과
- 2종: 적재정량 2.5톤 초과 ~ 5톤 이하
- 3종: 적재정량 1톤 초과 ~ 2.5톤 이하
- 4종: 적재정량 1톤 이하
- 특정: 특정용도 사용 자동차
- 특수: 특수사업 구조 자동차
*이 차종 구분에 따라 '기본 분담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2. 공제조합 vs 손해보험사: 공식 제도 비교
공제조합은 스스로 손해보험사와 '시행 제도'가 다르다고 명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분담금(보험료) 차이의 핵심 원인입니다. 공제조합이 밝힌 공식 비교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공제조합 | 손해보험사 |
|---|---|---|
| 기본 성격 | 비영리 공제조합 | 이윤추구의 영리기업 |
| 할인·할증 | 개별 할인·할증 | 단체 할인·할증 (10대 이상) |
| 최고 적용율 | 200% (특별할증 등 제외) | 250% (책임 기준) |
| 사고원인별 할증 | 없음 (X) | 10% ~ 30% 할증 (O) |
| 특별 할증 | 5개 그룹 (14개 항목) | 4개 그룹 (16개 항목) |
여기서 핵심은? '개별 할인·할증'과 '사고원인별 할증'
1. 개별 할인·할증: 손보사는 개인화물(1대) 차주에게 '단체' 요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제조합은 철저히 '개별' 차주의 사고 이력을 따진다는 의미입니다. (무사고 차주에게 유리)
2. 사고원인별 할증 없음: 손보사는 음주/무면허/도주 등 중대과실 시 10~30%를 추가 할증하지만, 공제조합은 (적어도 이 항목으로는) 추가 할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3. 공제 분담금, 이렇게 계산됩니다 (공식 기준)
공제조합의 분담금 계산식은 여러 요율이 곱해지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100% 정확한 계산은 관할 지부에 문의해야 하지만, 공제조합이 공개한 기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인배상Ⅰ (책임공제)
가장 기본이 되는 책임공제(대인Ⅰ)의 계산식입니다.
적용분담금 = 기본분담금 × (할인·할증 + 과손할증)요율 × 신규진입업체 가산요율
2)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
대부분의 종합공제 항목들은 기본분담금에 각종 요율(경영성과, 특별, 할인할증, 신규가산 등)이 복합적으로 곱해져 산출됩니다. (참고: image_36e42f.png)
3) 적재물배상책임공제
적재물 공제는 운송과 주선이 분리되며,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화물자동차운송위험담보: (기본분담금 × (1+위험요소 할증율)) × 가입우대할인율. (기본분담금은 차종/보상한도/자기부담금에 따라 다름)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위험담보: (기본분담금 × 1사고당 보상한도액별 인상계수) × 가입우대할인율. (기본분담금은 매출액/자기부담금에 따라 다름)
4. 참고: 종사자재해 공제 기준
별도 항목인 종사자재해 공제의 경우, 2010년 1월 1일 기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종사자재해 년간분담금 및 인정기준
- 년간 기본분담금: 328,700원
- 임금인정월: 1,200,000원
- 임금인정(1일): 40,000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제조합의 '개별 할인·할증'이 손보사보다 무조건 유리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 요율이라는 것은 무사고 차주에게는 큰 폭의 할인을, 사고 다발 차주에게는 그만큼 높은 할증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무사고 경력이 길다면 공제조합의 개별 요율이 매우 유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사고가 잦다면 손보사의 단체 요율(만약 적용된다면)보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Q: 적재물 공제 분담금은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A: 적재물 공제는 크게 2가지 위험을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1) 내가 직접 '운송'하다가 발생하는 위험과 2) 내가 '주선'(중개)한 화물에 발생하는 위험입니다. 운송 위험은 내 차종(톤수)과 보상한도가 중요하고, 주선 위험은 나의 연간 '매출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계산 방식과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Q: '신규진입업체 가산요율'은 무엇인가요?
A: 대인배상Ⅰ(책임공제) 계산식에 포함된 항목으로, 말 그대로 신규로 운송 사업에 진입하는 업체(차주)에게 적용되는 추가 요율입니다. 기존의 운행 경력(사고 이력)이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별도의 가산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율은 관할 지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결론: 내게 맞는 선택을 위한 심층 이해
오늘은 공제조합이 공식적으로 밝힌 자료를 바탕으로 분담금 산정의 세부 내용을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공제조합은 '비영리'와 '개별 요율'을 바탕으로 손보사와는 다른 독자적인 요율 체계(차종, 특별할증, 가산요율 등)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막연하게 "어디가 싸다"고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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