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이용 중 미납 통행료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미납 통행료를 사전에 확인하고 납부하는 방법부터, 부가통행료가 부과되는 조건과 만약 부과되었다면 이의제기하는 절차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이 정보를 통해 불필요한 추가 요금 없이 현명하게 미납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비방문 방식으로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납 통행료를 반복적으로 내지 않거나, 위조된 카드를 사용하는 등 특정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부가통행료가 부과되었을 경우, 30일 이내에 콜센터나 영업소를 통해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납 통행료 확인 및 납부 방법
미납된 통행료는 여러 방법을 통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비방문 납부이며, 상황에 따라 방문 납부도 가능합니다.
1. 비방문 납부 방식
- 홈페이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차량 명의자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당일 발생한 미납 내역은 조회가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 모바일 앱: '고속도로 통행료 앱'이나 'T-map 앱'을 통해서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콜센터(1588-2504, 1644-3362) ARS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금융기관: 금융기관 영업소에서 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납부 방식
- 영업소: 고속도로 영업소 사무실 또는 요금소에서 현금, 선불/후불/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휴게소: 휴게소 내 종합안내소나 무인수납기를 이용해 선불/후불/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주유소: 일부 주유소에 설치된 무인수납기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편의점: GS25나 CU 편의점에서 미납 내역을 조회하고 본인 인증 후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납부 기한이 지난 고지서는 가상계좌나 QR코드 납부가 불가하므로, 콜센터나 가까운 영업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과 절차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부과되며, 미납 통행료 외에도 특정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10배의 요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1.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
- 카드/기계장치 위조: 통행료 카드나 기계장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 통행권 교환: 다른 사람의 통행권과 교환하여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 감면 증표 위조/부당 사용: 감면 대상자 증표를 위조하거나 타인 소유의 증표를 사용한 경우, 또는 단말기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 기타 미납 행위: 일반 차로로 진입하여 하이패스 통행료를 내지 않았거나,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잔액이 부족한 경우.
2. 부과 절차
미납이 반복되면 부가통행료가 추가됩니다. 특히 1년 내 20회 이상 미납 시, 20회째부터 즉시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안내문 발송.
- 2차 고지서 발송.
- 3차 독촉장 발송.
- 4차 차량 압류 또는 압류 및 부가통행료 부과 통지서 발송.
전자 고지의 경우 알림톡이나 인증톡으로 통보될 수 있습니다.
부가통행료 이의제기 절차
부가통행료가 부득이하게 부과된 경우, 이의제기를 통해 부과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1. 이의제기 절차
- 신청: 전화나 방문을 통해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 접수: 콜센터, 영업소, 지역 센터에서 요건을 확인하여 접수합니다.
- 심사: 접수 기관이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화 등으로 심사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2. 유형별 처리 방법
- 상습 미납 차량: 1년 내 20회 이상 미납으로 부가통행료가 부과된 경우, '유료고속도로 부가통행료 안내 확인서'를 작성하여 부과를 한 번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연체 미납 차량: 독촉장 납부 기한까지 통행료를 내지 않아 부가통행료가 부과된 경우, 증빙 자료 심사를 거쳐 부가통행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다면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영업소에 방문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