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유가보조금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고, 어떻게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이 2025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됩니다. 이 규정은 화물차 운수사업자들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유, LPG,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차가 대상이며, 최대 적재량에 따른 월 지급 한도와 유류세 및 유가 연동 보조금 산정 방식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의무화되며, 신용불량 등 특정 상황에서는 서류 신청도 가능합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왜 지급하고 관리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 방법, 절차 등을 정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수급을 막아 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누가, 어떤 차량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에서 경유, LPG,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적용됩니다. 즉,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대상이 됩니다.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원칙들을 지켜야 합니다.
- 사업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가 구매한 유류여야 합니다.
- 경유, LPG,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여야 합니다.
- 운전자가 화물운송 종사자격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해당 용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에서 차량 연료와 맞는 유종을 직접 주유해야 합니다.
- 실제 주유 내역과 증빙 자료의 정보(등록번호, 일시, 장소, 주유량 등)가 일치해야 합니다.
- 다른 법령이나 조약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면세유를 공급받은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유가보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 한도량 및 단가)
유가보조금은 최대 적재량을 기준으로 월별 지급 한도량이 정해집니다.
- 경유 화물자동차: 톤급별로 월 683리터부터 최대 4,308리터까지 지급 한도가 설정됩니다.
- LPG 화물자동차: 경유 화물자동차 지급 한도량의 50%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총중량에 따라 월 683리터 또는 1,014리터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 수소 화물자동차: 톤급별로 월 807kg부터 최대 1,284kg까지 지급 한도가 설정됩니다.
지급 단가는 유류 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기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특히, 경유 가격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지는 '유가 연동 보조금'도 있으며, 수소 연료보조금은 kg당 5,000원이 기준입니다. 보조금액은 주유업자가 통보한 주유량에 지급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며,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어떻게 보조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요? (청구 및 지급 절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 본인의 금융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좌 압류나 신용불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운송사업자 명의 계좌로도 받을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유류구매카드 사용 의무화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반드시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거래카드, 자가주유카드 등)를 사용하거나 거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유류 구매 시 즉시 결제하며, 카드협약사가 거래 내역을 관할관청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거래·체크카드: 외상 거래 내역을 기록한 후 체크카드로 사후 결제하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거래확인카드: 현금 등으로 결제 후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주유업자로부터 증빙 자료를 받아 관할관청에 서류로 신청합니다.
- 자가주유카드: 자가주유 시설에서 주유 시 사용하며, 주유 내역을 기록하여 서류로 신청합니다.
유류구매카드 사용 예외 상황
만약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라면 서류 신청을 통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새로 시작하여 카드 발급을 기다리거나, 카드 대금 연체 등으로 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서류 신청은 해당 월 유류 구매 내역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재발급
화물차주는 차량 한 대당 한 장의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협약사의 신용 등급 기준에 따라 발급 가능한 카드의 종류가 달라집니다.카드 분실, 훼손, 정보 변경 등의 경우 재발급 또는 교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변동 및 지급 정지 시 조치
[cite_start]화물차주의 수급 자격에 변동(사업 양도, 휴업, 폐업 등)이 발생하거나, 규정 위반으로 인해 지급 정지 조치를 받게 되면 유가보조금 지급 기능이 정지되거나 카드가 말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개정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를 참고하시거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