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사업자 책임 강화 및 산업 육성 모색

국토교통부가 화물운송 플랫폼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12월 27일 서울역에서 열릴 간담회에서는 화물운송 플랫폼 관리 방안 연구 결과가 발표되며,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화물운송시장에서 플랫폼 활용 거래가 확산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신규 진출이 활발한 점에 주목하며, 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화주와 차주가 직접 연결되어 공차 운행이 줄고 운송 효율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운송 거래의 투명화와 디지털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운임 미지급, 불법 다단계 등의 문제로 차주들이 피해에 노출되는 상황임에도 플랫폼 업계가 불법 행위 감시나 이용자 피해 관리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될 주요 제도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요약: 화물운송 플랫폼, 이제 법의 테두리 안으로!

국토교통부가 화물운송 플랫폼 시장의 거래 효율성 및 투명성 증대를 위해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은 유료 서비스 플랫폼 등록제 도입, 사업자 관리 및 이용자 보호 강화 (운임 미지급, 불법 다단계 등 문제 해결), 우수 플랫폼 선정 등입니다. 이를 통해 화주-차주 직거래 활성화, 물류비 절감, 운송 시장 선진화, 차주 보호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제도화 방안

1. 화물운송 플랫폼 등록제 도입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을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를 매개하여 자율적인 화물운송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최소한의 관리·감독 필요성과 민간 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개입 원칙을 고려하여, 신고제와 허가제의 중간 형태인 등록제로 관리됩니다.

  • 신규 업체 진출 및 무료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를 감안하여,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등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 등록 권한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설정되며, 등록 시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제출하여 등록 기준에 맞는지 심사합니다.
  • 등록 기준에는 플랫폼 이용료, 운임 지급 체계, 운임 미지급 및 과적·허위 매물 등 불법 행위 예방 및 분쟁 처리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플랫폼 사업자 관리 방안 (이용자 피해 방지 및 보호 조치)

플랫폼 사업자는 스스로 정한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사업정지,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플랫폼 이용자 또한 과적 요구, 불법 다단계, 불법 주선 등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용자 보호 및 운송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게 개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서비스 만족도, 요금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 플랫폼을 선정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플랫폼 제도화에 따른 기대 효과

화물운송 플랫폼이 제도화되어 활성화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거래 단계 최소화: 화주와 차주 간 직거래가 활성화되어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고, 물류비 절감 및 차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합니다. (예: 화주 A는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운송 현황 파악 및 중간 수수료 절감. 차주는 화주로부터 직접 일감을 받아 제값을 받고 소득 증가)
  • 화물운송 시장 선진화: 플랫폼을 통해 운임, 화물, 차주 정보 및 서비스 수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화주와 차주 모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화주 C와 차주 D는 다양한 플랫폼 정보를 비교하여 최적의 운임과 서비스를 선택)
  • 운임 미지급 방지 및 차주 보호: 등록된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운임 미지급 발생 시 차주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의 관리·감독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차주 E가 운임을 받지 못할 경우, 플랫폼 F사에 보호 조치 요청 및 정부에 관리·감독 요청 가능)
  • 화물 정보 오류 및 불법 행위 감시: 허위 물량, 과적 등 화물자동차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에 모니터링 책임이 부여되며, 위반 화주에 대한 제재(플랫폼 이용 제한 등)도 가능해집니다. (예: 차주 H가 과적 상황에 놓일 경우, 플랫폼 J사가 화주 I에 대한 제재 조치 가능)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화물운송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는 지금이 화물운송 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이용자 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제도화 기틀 마련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플랫폼 관련 업계와 이용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장점을 지닌 화물운송 플랫폼이 물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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