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접수 후 부득이하게 시험을 취소해야 하거나 환불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시험 취소 및 환불에 대한 모든 기준과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보는 국가자격시험관리세칙 제43조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응시자 여러분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험 취소 및 환불 기준 (국가자격시험관리세칙 제43조)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환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시험 수수료를 실수로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책임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시험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접수 취소 및 환불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시험 전일 18시까지): 시험일 전일 오후 6시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시험 접수 취소 방법
시험 접수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취소: TS국가자격시험포털에 로그인한 후, 마이페이지의 자격시험 예약 내역에서 해당 시험을 찾아 취소 및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원스탑 서비스 이용 시: 만약 적성정밀검사와 시험 접수를 한 번에 진행하는 원스탑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적성정밀 예약 내역에서 취소해야 합니다.
환불 안내 (환불 금액: 전액)
시험 접수 취소 시 환불 금액은 전액이며, 결제 방법에 따라 환불 처리 기간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시 환불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환불 요청일로부터 3~7일 이내에 카드 승인이 취소됩니다. 카드사 사정에 따라 처리 기간이 약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시 환불
-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 환불 요청일로부터 3~7일 이내에 시험 접수 시 결제했던 계좌로 환불 금액이 입금됩니다.
- 가상계좌로 결제한 경우: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한 경우에는 환불 요청일로부터 3~7일 이내에 신청 시 입력한 환불 계좌로 환불 금액이 입금됩니다. 환불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원활한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 기간 경과자에 대한 환불 처리 기준
환불 기간(시험 전일 18시까지)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사유와 증빙 서류를 갖추어 예약한 시험장으로 문의하고 환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의 환불 인정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시험일자로부터 90일까지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불 기간 경과 후 인정 사유 및 증빙 서류
-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시험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 직계가족의 범위: 본인의 부모, 조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 증빙서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설명: 본인 또는 가까운 직계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망일자가 시험일로부터 14일 이전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 * 천재지변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홍수, 태풍, 지진 등)
- 증빙서류: 피해사실확인서 (재난 발생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발급)
- 상세 설명: 예기치 않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시험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해당 재난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정부 동원령에 의해 긴급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 * 공무의 범위: 정부 동원령에 의한 공무가 발생한 경우로써 해당 공문서가 응시수수료 환불 기간 이후에 시달된 경우에 한함 (정기적인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공무는 제외)
- 증빙서류: 해당 기관의 공문서 (긴급한 공무 수행을 증명하는 내용 포함)
- 상세 설명: 예상치 못한 정부의 동원 명령으로 인해 긴급하게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공문서에는 환불 기간 이후에 동원 명령이 시달되었음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사고 및 질병에 따라 본인이 입원한 경우 (단, 입원 시작일이 응시수수료 환불 기간 이후이고 시험 당일 입원 중인 경우에 한함):
- 증빙서류: 입원확인서 (병원 발행)
- 상세 설명: 시험 직전 또는 당일에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입원하여 시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입원 시작일이 환불 기간 이후여야 하며, 시험 당일에도 입원 중이어야 합니다.
- 기타 전염병 등의 사유로 시험 착석이 불가피한 경우 (단, 전염병 등 환불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증빙서류: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증명한 서류 (소견서, 격리통지서, 기타 감염 증빙 등)
- 상세 설명: 법정 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해 시험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사항 안내
시험 취소 및 환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 1577-0990
본 안내를 통해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취소 및 환불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대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