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과 제한 사항이 따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운전면허 결격 사유, 응시 제한 기간, 그리고 시험 자격 요건을 상세히 안내하여, 화물 운송업 진출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운전면허 결격 사유 (도로교통법 제8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령 및 경력 제한
- 연령 미달: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그 외 면허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
- 경력 부족 (제1종 대형/특수): 제1종 대형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 중 만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제외) 운전 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정신 질환 등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 질환 (치매, 조현병, 분열성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 정신 발육 지연
- 뇌전증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신체 조건 제한
- 청력: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 대형·특수 면허에 한함)
- 시력: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경우 제1종 대형·특수 면허에 한함)
- 신체 장애: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 장애로 인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팔 기능: 양쪽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신체 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운전면허 응시 제한 (도로교통법 위반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 시,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응시 제한 기간
- 5년 제한: 무면허, 음주운전, 약물 복용, 과로 운전, 공동 위험 행위 중 사상 사고 야기 후 필요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 4년 제한: 5년 제한 외의 사유로 사상 사고 야기 후 도주한 경우
- 3년 제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 후 무면허 운전한 경우
- 2년 제한: 3회 이상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시험 대리 응시 (본인 및 대리인 모두 해당), 공동 위험 행위로 2회 이상 면허 취소,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취, 음주운전 2회 이상 또는 측정 불응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측정 불응 중 교통사고 야기, 운전면허 시험, 전문학원 강사 자격 시험, 기능 검정원 자격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해당 시험 무효 처리
- 1년 제한: 무면허 운전, 공동 위험 행위로 운전면허 취소 후 원동기 면허 취득 희망, 자동차 이용 범죄, 2년 제한 외의 사유로 면허 취소
- 6개월 제한: 단순 음주, 단순 무면허, 자동차 이용 범죄로 면허 취소 후 원동기 면허 취득 희망
- 즉시 응시 가능: 적성 검사 또는 면허 갱신 미필자, 2종 면허 응시하는 1종 면허 적성 검사 불합격자
운전면허 시험 자격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 대형·특수 면허: 만 19세 이상으로,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람
- 제1종 보통·2종 보통·2종 소형 면허: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만 16세 이상인 사람
- 제1종·2종 장애인 면허: 장애인 운동 능력 측정 시험 합격자 (1종 장애인 면허는 1종 기준에 부합하는 합격 필요)
신체 검사 기준
운전면허 시험에는 신체 검사도 포함되며,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력 (교정 시력 포함)
- 제1종 면허: 두 눈 동시 시력 0.8 이상, 각 시력 0.5 이상 (한쪽 눈 실명 시 다른 쪽 눈 시력 0.8 이상, 수직 시야 20˚, 수평 시야 120˚ 이상, 중심 시야 20˚ 내 암점 또는 반맹 없음)
- 제2종 면허: 두 눈 동시 시력 0.5 이상 (한쪽 눈 실명 시 다른 쪽 눈 시력 0.6 이상)
색채 식별
- 적색, 황색, 녹색 등 정확히 구분 가능
청력
-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청력 55 데시벨 소리 청취 가능 (보청기 사용 시 40 데시벨)
신체
- 조향 장치 등 정상적인 운전 불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없을 것 (제1종 대형 및 특수 면허는 상지, 하지, 문진 판단 등 신체 장애 여부 판단)
화물운송 자격 취득을 위한 준비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위에서 안내된 운전면허 취득 조건들을 먼저 확인하고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이 소지한 면허의 종류, 운전 경력, 그리고 건강 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자격 시험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