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안전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관문, 바로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단순히 운전 기술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화물 운송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안전 의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4년 7월 21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시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이란 무엇일까요?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운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 운행을 도모하며,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시행되는 국가 자격 시험입니다.
이 제도는 화물차 운전자의 자질을 향상시켜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을 봐야 할까요?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제도의 도입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물종사자의 자질 향상: 시험을 통해 화물 운송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직업 윤리를 갖춘 인력을 배출합니다.
- 교통사고 최소화: 자격 있는 운전자를 통해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고, 안전한 운송 환경을 조성합니다.
- 운송 서비스 개선: 전문성을 갖춘 운전자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운송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 자격 제도를 통해 화물운송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성장을 유도합니다.
누가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할까요?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개별·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 자격을 취득한 후 운전해야 합니다.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 타인의 운송 수요에 부응하여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자동차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연령: 만 20세 이상
- 운전면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사람
-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 운전 적성 정밀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운전 적성 정밀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
-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과목 및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며, 시험 과목과 문항 수,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 과목 및 문항 수: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25문항
- 화물취급요령: 15문항
- 안전운행요령: 25문항
- 운송서비스: 15문항
합격 기준:
- 총점 100점 중 60점 (총 80문제 중 48문제) 이상 획득 시 합격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은 하루에 여러 차례 진행될 수 있으며, 각 회차별 시험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회차: 09:20 ~ 10:40 (80분)
- 2회차: 11:00 ~ 12:20 (80분)
- 3회차: 14:00 ~ 15:20 (80분)
- 4회차: 16:00 ~ 17:20 (80분)
시험 시간은 회차별로 동일하게 80분간 진행됩니다. 응시자는 본인이 선택한 회차의 시험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시험에 참여해야 합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교육 및 자격증 교부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요건 명시
-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 (권한의 위탁) 제3항: 화물운송자격시험의 실시·관리·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연령·운전경력 등의 요건) ~ 시행규칙 제18조의9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교부):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의 실시·관리·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따라서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대한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홈페이지를 регулярно 방문하여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화물운송종사 원서접수 바로가기
▢ 안내사항
- 시험일 기준 3년 이내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 적합 이력이 있는 자만 자격시험 응시 가능
- 화물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본인인증 수단 필요(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닐 시 아이핀 또는 선불유심칩 이용)
- 선택 시험장소를 확인 선택(본인 현재 주소지와 관계없이 선택 가능)
- 개인정보확인, 운전면허 정보 기재
- 수수료 결제(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 원서접수 확인 및 수험표 출력 등 서비스 제공
- 수험번호, 시험장소 등을 반드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