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필기시험 합격 후 교육을 이수하는 것 외에도, 교통안전체험교육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 운행을 도모하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필기시험 대신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면 화물운송종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이란?
교통안전체험교육은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 시설에서 교통안전 체험, 화물 취급 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시행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제공하여 운전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위기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방법 비교
화물운송종사 자격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방법 1: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CBT)에 합격한 후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합니다.
- 방법 2: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16시간(2일) 동안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한 후 종합 평가에서 총점의 60% 이상을 얻어 합격합니다.
주의할 점은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CBT)과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중복으로 접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학습 방식과 상황에 맞춰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체험교육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체험교육을 이수하여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다음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응시자격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신청 자격은 교육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운전면허: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소형운전면허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연령: 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년월일 기준)
- 운전경력: 운전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보유 기간 기준, 취소 및 정지 기간은 제외됩니다.)
-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운전 적성 정밀검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운전 적성 정밀검사(신규 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육 시작일 기준 3년 이내 이력만 유효합니다.)
체험교육 신청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험교육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화물운송 종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위 1항에서 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한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화물운송 종사 자격 정지 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17년 7월 18일 이후 발생 건만 해당됨)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 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2017년 7월 18일 이후 발생 건만 해당됨) (마약, 대마 등 약물 관련 운전)
체험교육 신청 방법
체험교육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TS국가자격 홈페이지 '신청·조회' 메뉴에서 '체험교육 신청/접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험교육 신청
교육 입교(등록) 시 지참 및 제출 서류
체험교육 당일 교육장에 입교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 및 물품을 지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 사진 2매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컬러 사진)
- 필기도구 및 세면도구
교육 수수료
- 교육 수수료: 192,000원
- 별도 비용: 자격증 발급비(10,000원), 숙박비(20,000원/상주 교육센터 한정), 식비(6,000원/1식)는 교육 수수료와 별도로 발생합니다.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이용 시 숙박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내식당은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납부 방법: TS국가자격 홈페이지 '신청·조회' 메뉴에서 체험교육 신청 시 결제합니다.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가능)
★ 중요 안내: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운전 경력 미달 또는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험(교육) 수수료 환불 기준
체험교육 수수료 환불 기준은 「국가자격시험관리세칙」 제42조에 따릅니다.
- 교육생이 교육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공단의 귀책 사유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 시험 접수 취소 및 환불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접수 기간 내)
- 기타 환불 기간 경과자에 대한 환불 처리 기준 적용 (예약 시험장으로 문의,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 정부 동원령에 의해 긴급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 사고 및 질병에 따라 본인이 입원한 경우 (단, 입원 시작일이 응시 수수료 환불 기간 이후이고 시험(교육) 당일 입원 중인 경우에 한함)
- 기타 전염병 등의 사유로 시험 착석이 불가피한 경우
카드 결제 시 환불은 요청일로부터 3~7일 이내에 카드 승인이 취소되며, 계좌이체 시 환불은 요청일로부터 3~7일 이내에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체험교육 시간 및 교육 과정
- 교육 기간: 총 16시간 (2일 과정)
- 교육 과목 및 교육 시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 2):
- 이론 교육(소양 교육): 4시간
- 실기 교육(차량 점검, 안전 운행 등): 10시간
- 종합 평가(필기, 주행 시험, 화물 적재): 2시간
- 교육 이수 기준: 필기 평가 40점, 실기(주행 시험) 60점의 총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 처리합니다.
종합 평가 세부 내용
평가 항목 | 배점 (총 100점) | 평가 내용 | 평가 방식 |
---|---|---|---|
자동차 점검 | 20점 | 타이어 점검, 제동 계통 점검, 엔진 계통 점검 | 실기형 |
안전 표지 이해 | 20점 | 도로 안전 표지판, 노면 표시의 이해, 화물 취급 표지 | 필기형 |
올바른 운전 | 30점 | 기본 주행 (협소 슬라롬 통과), 화물 적재 후 주차 및 이동 | 실기형 |
화물 취급 | 30점 | 필기형 | 필기형 |
이론 교육 (4시간)
- 교육 과목: 소양 교육
- 교육 내용: 교통 관련 법규 및 화물자동차 운행의 위험 요인 이해, 자동차 응급처치 방법 및 운송 서비스 등, 화물 취급 및 올바른 적재 요령
실기 교육 (12시간)
- 차량 점검 및 운전자세: 일상 점검을 통한 안전한 차량 점검 및 관리, 슬라롬(Slalom) 주행을 통한 올바른 운전자세 및 핸들 조작 요령 습득 (2시간 30분)
- 긴급 제동: 제동 특성 이해, 적재량(중량 초과)에 따른 제동 거리 실습 (1시간 30분)
- 특수로 주행: 화물 적재 상태에서 특수한 주행 노면(빨래판로, 장파형로) 주행 시 적재물의 흔들림, 추락 등 체험 (1시간)
- 위험 예측 및 회피: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의 한계 체험, 위험 회피 요령 체험, 과적의 위험성 체험 (1시간 30분)
- 미끄럼 주행: 미끄러운 곡선 도로 주행 시 화물자동차의 횡방향 미끄러짐 특성 및 속도의 한계 체험 (1시간 30분)
- 화물 취급 실습: 올바른 화물 취급(상하차 및 적재) 요령 실습 체험 (1시간)
- 탑재 장비 운전 실습: 탑재 장비의 조작과 안전 관리 체험 (1시간)
- 종합 평가: 실기 수행 능력 종합 평가 (2시간)
* 교육용 차량: 1톤 화물차(더블캡)
체험교육 장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15호 (마공리 1238번지) 자세히 보기
-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자세히 보기
화물자격실기 평가기준
화물운송종사 자격 실기 평가 기준을 확인하시려면 다음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화물자격실기 평가기준
교통안전체험교육은 단순히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넘어, 실제 운전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