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 자격 취득 또 다른 방법: 교통안전체험교육 완벽 안내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필기시험 합격 후 교육을 이수하는 것 외에도, 교통안전체험교육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 운행을 도모하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필기시험 대신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면 화물운송종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물운송종사 체험교육신청 바로가기

교통안전체험교육이란?

교통안전체험교육은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 시설에서 교통안전 체험, 화물 취급 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시행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제공하여 운전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위기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방법 비교

화물운송종사 자격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방법 1: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CBT)에 합격한 후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합니다.
  2. 방법 2: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16시간(2일) 동안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한 후 종합 평가에서 총점의 60% 이상을 얻어 합격합니다.

주의할 점은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CBT)과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중복으로 접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학습 방식과 상황에 맞춰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체험교육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체험교육을 이수하여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다음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응시자격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신청 자격은 교육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운전면허: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소형운전면허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연령: 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년월일 기준)
  • 운전경력: 운전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보유 기간 기준, 취소 및 정지 기간은 제외됩니다.)
    •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운전 적성 정밀검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운전 적성 정밀검사(신규 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육 시작일 기준 3년 이내 이력만 유효합니다.)

체험교육 신청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험교육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화물운송 종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위 1항에서 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한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화물운송 종사 자격 정지 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17년 7월 18일 이후 발생 건만 해당됨)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 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5.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2017년 7월 18일 이후 발생 건만 해당됨) (마약, 대마 등 약물 관련 운전)

체험교육 신청 방법

체험교육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TS국가자격 홈페이지 '신청·조회' 메뉴에서 '체험교육 신청/접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험교육 신청

교육 입교(등록) 시 지참 및 제출 서류

체험교육 당일 교육장에 입교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 및 물품을 지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 사진 2매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컬러 사진)
  • 필기도구 및 세면도구

교육 수수료

  • 교육 수수료: 192,000원
  • 별도 비용: 자격증 발급비(10,000원), 숙박비(20,000원/상주 교육센터 한정), 식비(6,000원/1식)는 교육 수수료와 별도로 발생합니다.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이용 시 숙박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내식당은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납부 방법: TS국가자격 홈페이지 '신청·조회' 메뉴에서 체험교육 신청 시 결제합니다.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가능)

★ 중요 안내: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운전 경력 미달 또는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험(교육) 수수료 환불 기준

체험교육 수수료 환불 기준은 「국가자격시험관리세칙」 제42조에 따릅니다.

  1. 교육생이 교육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공단의 귀책 사유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3. 시험 접수 취소 및 환불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접수 기간 내)
  4. 기타 환불 기간 경과자에 대한 환불 처리 기준 적용 (예약 시험장으로 문의,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 정부 동원령에 의해 긴급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 사고 및 질병에 따라 본인이 입원한 경우 (단, 입원 시작일이 응시 수수료 환불 기간 이후이고 시험(교육) 당일 입원 중인 경우에 한함)
    • 기타 전염병 등의 사유로 시험 착석이 불가피한 경우

카드 결제 시 환불은 요청일로부터 3~7일 이내에 카드 승인이 취소되며, 계좌이체 시 환불은 요청일로부터 3~7일 이내에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체험교육 시간 및 교육 과정

  • 교육 기간: 총 16시간 (2일 과정)
  • 교육 과목 및 교육 시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 2):
    • 이론 교육(소양 교육): 4시간
    • 실기 교육(차량 점검, 안전 운행 등): 10시간
    • 종합 평가(필기, 주행 시험, 화물 적재): 2시간
  • 교육 이수 기준: 필기 평가 40점, 실기(주행 시험) 60점의 총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 처리합니다.

종합 평가 세부 내용

평가 항목 배점 (총 100점) 평가 내용 평가 방식
자동차 점검 20점 타이어 점검, 제동 계통 점검, 엔진 계통 점검 실기형
안전 표지 이해 20점 도로 안전 표지판, 노면 표시의 이해, 화물 취급 표지 필기형
올바른 운전 30점 기본 주행 (협소 슬라롬 통과), 화물 적재 후 주차 및 이동 실기형
화물 취급 30점 필기형 필기형

이론 교육 (4시간)

  • 교육 과목: 소양 교육
  • 교육 내용: 교통 관련 법규 및 화물자동차 운행의 위험 요인 이해, 자동차 응급처치 방법 및 운송 서비스 등, 화물 취급 및 올바른 적재 요령

실기 교육 (12시간)

  • 차량 점검 및 운전자세: 일상 점검을 통한 안전한 차량 점검 및 관리, 슬라롬(Slalom) 주행을 통한 올바른 운전자세 및 핸들 조작 요령 습득 (2시간 30분)
  • 긴급 제동: 제동 특성 이해, 적재량(중량 초과)에 따른 제동 거리 실습 (1시간 30분)
  • 특수로 주행: 화물 적재 상태에서 특수한 주행 노면(빨래판로, 장파형로) 주행 시 적재물의 흔들림, 추락 등 체험 (1시간)
  • 위험 예측 및 회피: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의 한계 체험, 위험 회피 요령 체험, 과적의 위험성 체험 (1시간 30분)
  • 미끄럼 주행: 미끄러운 곡선 도로 주행 시 화물자동차의 횡방향 미끄러짐 특성 및 속도의 한계 체험 (1시간 30분)
  • 화물 취급 실습: 올바른 화물 취급(상하차 및 적재) 요령 실습 체험 (1시간)
  • 탑재 장비 운전 실습: 탑재 장비의 조작과 안전 관리 체험 (1시간)
  • 종합 평가: 실기 수행 능력 종합 평가 (2시간)

* 교육용 차량: 1톤 화물차(더블캡)

체험교육 장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15호 (마공리 1238번지) 자세히 보기
  •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자세히 보기

화물자격실기 평가기준

화물운송종사 자격 실기 평가 기준을 확인하시려면 다음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화물자격실기 평가기준

교통안전체험교육은 단순히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넘어, 실제 운전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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