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관련 업무 처리, 특히 대폐차, 폐차, 대차 신고 시 필요한 서류들을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줄이세요!
1. 대‧폐차 신고 (차량 교체 또는 폐기 시)
지입 차량
- ① 신청서
- ② 폐차 또는 대차할 자동차 등록증 1부
- ③ 폐차 또는 대차할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7일 이내 발급)
- ④ 차주 동의서 (인감 날인) 1부
- ⑤ 차주 인감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발급)
* 신차로 대차하는 경우: 위 서류 대신 자동차 제작증을 제출합니다.
직영 차량
- ① 신청서
- ② 폐차 또는 대차할 자동차 등록증 1부
- ③ 폐차 또는 대차할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7일 이내 발급)
- ④ 운전자의 4대 연금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 의료보험 - 6개월 이내 발급)
* 신차로 대차하는 경우: ①+②+③ 서류는 동일하며, ④ 대신 자동차 제작증을 제출합니다.
2. 폐차 신고 (차량 폐기 시)
- ① 신청서
- ② 자동차 등록증 1부
- ③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7일 이내 발급)
- ④ 차주 동의서 (인감 날인) 1부
- ⑤ 차주 인감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발급)
- ⑥ 위수탁계약 해지확인서 1부 (지입 차량의 경우)
- ⑦ 위·수탁계약서 (지입 차량의 경우)
3. 대차 신고 (기존 폐차 신고 후 기한 내 차량 교체 시)
- ① 신청서
- ② 기존에 발급받은 수리통보서
- ③ 대차 차량 서류
- 중고차: 자동차 등록증 1부,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7일 이내 발급)
- 신차: 자동차 제작증
※ 이 항목은 기존에 “폐차” 신고만 하고 기한 내에 대차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재발급, 유효기한 만료 재신고, 차량변경신고
재발급 (유효기한 만료)
- ① 신청서 (대‧폐차 신청서와 동일)
- ② 유효기한 만료된 수리통보서 원본
재신고 (유효기한 만료)
- ① 신청서 (대‧폐차 신청서와 동일)
- ② 기존에 발급받은 수리통보서
- ③ 대차 차량 서류
- 중고차: 자동차 등록증 1부,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7일 이내 발급)
- 신차: 자동차 제작증
차량변경신고
- ① 신청서 (대‧폐차 신청서와 동일)
- ② 기존에 발급받은 수리통보서
- ③ 대차 차량 서류
- 중고차: 자동차 등록증 1부, 자동차 등록원부(갑) 1부 (7일 이내 발급)
- 신차: 자동차 제작증
※ 차량 변경의 경우 차주까지 변경 시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추가 안내 사항
- 팩스 신청 시에는 수수료를 반드시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 수수료: 건당 6,000원
위 내용은 일반적인 구비 서류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관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