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속도위반 과태료 미리 계산해 보세요.

아래 정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과태료 및 벌점은 도로 상황, 위반 정도, 차량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경찰청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도로는 10km/h, 자동차전용도로는 15km/h, 고속도로는 20km/h 이내의 속도 초과는 단속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장소나 상황에 따라 제한 속도의 10%만 초과해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안전 운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벌점 기준 (승용차 기준)

구분 (승용차 기준)과태료가산금 (첫 달 3%)중가산금 (60개월, 1.2%)최대 과태료 합계
20km/h 이하40,000원1,200원체납 시 매월 480원 가산70,000원
20km/h 초과 ~ 40km/h 이하70,000원2,100원체납 시 매월 840원 가산122,500원
40km/h 초과 ~ 60km/h 이하100,000원3,000원체납 시 매월 1,200원 가산175,000원
60km/h 초과130,000원3,900원체납 시 매월 1,560원 가산227,500원

2. 도로별 제한속도

구분도시부그 외보호구역
일반도로 (편도 1차로)50km/h 이내, 60km/h 이내60km/h 이내50% 감경 가능
일반도로 (편도 2차로 이상)80km/h 이내--
자동차전용도로최고 90km/h, 최저 30km/h--
고속도로 (편도 1차로)최고 80km/h, 최저 50km/h--
고속도로 (편도 2차로 이상)최고 100km/h, 최저 50km/h--
  • 가변형 속도제한 구간: 날씨, 시간 등에 따라 제한속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최저 속도 위반

종류벌점과태료범칙금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20,000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20,000원-

4. 제한속도 초과 시 벌점 및 범칙금

제한속도 초과종류벌점과태료범칙금
20km/h 이내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40,000원 / 70,000원30,000원 / 60,000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40,000원 / 70,000원30,000원 / 60,000원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30,000원 / 50,000원20,000원 / 40,000원
자전거 등--10,000원
20 ~ 40km/h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15점 / 30점80,000원 / 110,000원70,000원 / 100,000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15점 / 30점70,000원 / 100,000원60,000원 / 90,000원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15점 / 30점50,000원 / 70,000원40,000원 / 60,000원
자전거 등--30,000원
40 ~ 60km/h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30점 / 60점110,000원 / 140,000원100,000원 / 130,000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30점 / 60점100,000원 / 130,000원90,000원 / 120,000원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30점 / 60점70,000원 / 90,000원60,000원 / 80,000원
60 ~ 80km/h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60점 / 120점140,000원 / 170,000원130,000원 / 160,000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60점 / 120점130,000원 / 160,000원120,000원 / 150,000원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60점 / 120점90,000원 / 110,000원80,000원 / 100,000원
80 ~ 100km/h모든 차량80점3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100km/h 초과모든 차량100점1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 3회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취소

5. 추가 정보

  • 일반 도로에서는 10km/h,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15km/h, 고속도로에서는 20km/h 이내의 속도 초과는 일반적으로 단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실제 과태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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