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4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 중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므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부 기준은 시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연령 조건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응시자는 시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책임감 있는 운송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연령 조건입니다.
2. 운전 경력 조건 (아래 2가지 중 하나 충족)
운전 경력 조건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충족됩니다. 운전 경력은 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계산하며, 면허 정지 및 취소 기간은 제외됩니다.
2.1. 일반 운전 경력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서, 운전면허 보유(소유) 기간이 **만 2년** (일, 면허 취득일 기준, 운전면허 정지 기간과 취소 기간은 제외) 이상 경과한 사람.
- 주의사항 1: 운전면허 2종 보통 취득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운전 경력 1년으로 인정되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2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2: 원동기 면허 보유 기간은 운전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원동기 면허 1년 보유 후 운전면허 1종 보통을 1년 보유한 경우, 총 운전 경력이 1년으로 간주되어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참고 사례: 운전면허 1종 보통을 3년 취득 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이후 다시 운전면허 1종 보통을 5년 동안 보유한 경우, 총 운전 경력은 8년으로 인정되어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2.2. 사업용 운전 경력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서, 사업용(영업용 노란색 번호판) 차량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참고사항 1: 사업용 운전 경력은 버스, 택시, 화물 운송 종사자로서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운전한 경력에 한합니다.
- 참고사항 2: 화물 운송 종사자의 경우, 2005년 1월 21일부터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없이 사업용 운행이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 1월 21일 이후 자격증 없이 운전한 불법적인 사업용 운전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전 경력 관련 추가 참고 사항
- 운전 경력 인정은 2종 보통 면허 이상 소지자의 경력만 인정됩니다. 2종 소형 면허나 원동기 면허 보유 기간은 운전 경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운전 경력은 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했거나, 사업용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3. 운전 적성 정밀검사 적합 여부 (시험 접수일 기준)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시험 접수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 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운전 적성 정밀검사란?
운전 적성 정밀검사는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된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 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 사항을 검출하는 일종의 직업 적성 검사입니다. 검사를 통해 발견된 결함 사항에 대해 교정 지도를 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 결함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운전 적성 정밀검사 안내
- 운전 적성 정밀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15개 지역에서 시행되며, 사전 예약 후 해당 날짜와 장소의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검사 예약 방법:
-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홈페이지 내 '신청·조회' 메뉴 > '예약/접수' > '운전적성정밀검사예약'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접수 바로가기
- 전화 예약: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1577-0990)를 통해 전화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 중요 사항: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원서 접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운전 적성 정밀 신규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유효 기간: 운전 적성 정밀 검사의 유효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신규 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분은 운전 적성 정밀 검사(신규 검사)를 다시 받아야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검사 대상자 유형:
- 운전 적성 정밀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운전 적성 정밀 검사(신규 검사)를 받고 원서 접수 실시
- 운전 적성 정밀 검사(신규 검사)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원서 접수 실시
- 운전 적성 정밀 검사(신규 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 운전 적성 정밀 신규 검사를 다시 받고 원서 접수 실시
- 운전 적성 정밀 검사는 오전(09:00)과 오후(13:30)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예약일에 해당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약자 한해 시행)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시험 접수 마감일 기준)
시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에 명시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격 사유 상세 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시험일 전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17년 7월 18일 이후 발생한 건만 해당됨)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 (사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자격시험일 전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2017년 7월 18일 이후 발생한 건만 해당됨) (마약, 대마 등 약물 관련 운전)
위에 제시된 4가지 응시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시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